★ 비교법적으로 본 우리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과연 위헌인가 ★

1. 독일 기본법의 내용 독일 기본법(GG) 제101조 제1항은 “특별법원(Ausnahmegerichte, 직역하면 ‘예외법원’이나 ‘특별법원’으로 번역함. 이하 같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원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원조직법(GVG) 제16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의 도입 이전부터 존재한 규정으로,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규범적인 의의가 있지 않고 … ★ 비교법적으로 본 우리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과연 위헌인가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