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일방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달라 ★
1. 개별적 유책행위아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행위와 같은 개별적 유책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실관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상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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