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니지만, 민사책임 있다는 대법원 판결 ★
1. 사건개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신용카드 등 발행·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B회사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의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B회사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B회사 직원인 C(B회사 소속 외주직원으로서 위 용역업무 수행)이 A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D 등을 비롯한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한 뒤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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