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니지만, 민사책임 있다는 대법원 판결 ★

1. 사건개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신용카드 등 발행·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B회사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의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B회사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B회사 직원인 C(B회사 소속 외주직원으로서 위 용역업무 수행)이 A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D 등을 비롯한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한 뒤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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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 변경이 법 위반일까? ★

1.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사기 등 (마) 파기환송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설계사가 이미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목적 범위 초과로 문제된 사건이다. 2. 쟁점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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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형벌

★ 법원 문서제출명령 통해 확보한 타인 금융거래정보로 고소· 민사소송에 제출은 정당행위 무죄 ★

1.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 2. 쟁점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 2. 구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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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 위치정보법상 부모 동의 이외 별도 14세 미만 아동보호 동의를 구하는 규정 해석 논란 ★

  [-아파트 출입부터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핵심 -현행 위치정보법 해석 과정서 부모 동의와 별도로 14세 미만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이 논란 되고 있어 – COPPA·GDPR·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로 아동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25조 취지에도 부합 –별도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해석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 아동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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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영상중독

★ 휴대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타인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 누설·유출 무죄 사건★

1.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2. 쟁점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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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 경찰에서 수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 제공·요청하여 받은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1. 사건개요 (1) 경찰 수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요청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모 노동조합의 위원장 A와 수석부위원장 B를 검거하고자 2013. 12.경 경찰서장 명의로 A의 2010. 12.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의 제공과 BG의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함(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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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명의사기꾼

★ 경찰서장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첩보 입수하여 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법 위반? ★

1. 사건개요 김포시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합(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김포경찰서장(피청구인)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들(청구인)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 및 그 수급자들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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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명부

★★ 정당 직원이 입당원서를 임의로 수사기관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인 위법증거로 증거능력 없다 ★★

1. 기초사실 입당원서(압수물 증 제1~3호)와 입당원서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30)는, 피고인 1, 2, 3, 4, 5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은 후 입당원서를 사본하고 인적사항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뒤 출력한 것을 피고인 5, 4(@@@@연구원에서 일을 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함. 2. 검사 : 증거능력 인정 주장 ①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1(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이고 피고인 5,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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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 경찰이 사건영상제보 요청 시, 공익제보단 블랙박스로 운전자에게 공익제보 영상 음성안내와 전송여부 버튼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

[제보단 개인정보처리자 (X),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X) ⇒ 경찰은 제보단 블랙박스 영상정보 제공받을 수 없음] 1.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증가하는 범죄, 재난·재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가족 사건·사고 발생 시 기존 CCTV나 목격 위주의 제보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택시, 버스, 택배, 학원 차량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이하 ‘공익제보단’이라 함)을

★★ 경찰이 사건영상제보 요청 시, 공익제보단 블랙박스로 운전자에게 공익제보 영상 음성안내와 전송여부 버튼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 더 읽기"

국회의원법안

★★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외부로 건네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1. 사건개요 ① 피고인 A(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이 B(도지사 보좌관)와 공모하여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명단'(9명)을 C, D(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에게 제공하였고, ②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인 위 명단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및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을 그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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