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 변경이 법 위반일까? ★
1.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사기 등 (마) 파기환송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설계사가 이미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목적 범위 초과로 문제된 사건이다. 2. 쟁점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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