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감시용 앱의 녹음기능 이용한 피감시자 통화내용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앱 판매자·구매자 공범 ★
1. 판결요지 소위 ‘자녀감시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감시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그 기능을 이용하여 피감시자의 통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어플리케이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②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2.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판결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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