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말
남녀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는 처음부터 또는 나중에라도 생각을 바꿔 상대남으로부터 돈 뜯을 생각으로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어리석은 여성들이 가끔 있다. 이런 경우에는 100% 허위고소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서로 간 호의로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이 반드시 증거가 남아있기에 이를 남성 쪽에서 이에 대한 증명만 잘하면 허위 고소임이 쉽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보통 남녀 간 그런 호의적 관계도 없이 만나자 마자 바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성관계 도중 녹음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확인하여 보더라도 서로 좋아서 한 것인지, 강제로 당한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여성의 허위 고소임이 밝혀져 나중에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우선 고소당한 남성이 상대방 여성이 허위고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차근차근 증명해 나가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경찰조사에서 피고소인으로서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지만,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피의자의견서“를 강간죄 법리에 맞게 판례 등을 언급하여 잘 작성하여 제출하면 경찰에서도 수사에 대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사한 결과, 사건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어 최종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과 동시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이처럼 “피의자의견서”가 처벌 받지 않는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 피의자의견서
사 건 2024-1234
피 의 자 남 강 간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다 음
1. 고소사실에 관한 의견
가. 고소사실 요지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에 대한 의견
피의자는 이 사건 고소사실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함. 고소인과 피의자는 연인 관계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피의자는 그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강간(형법 제297조) 부분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2. 강간의 점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1.25. 2006도597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0.25.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의자와 고소인이 연인관계로 성관계 시, 피의자는 어떠한 폭행·협박도 행사하지 않았음.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연인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2024. 4. 30.경 고소인과 경주 여행을 갔는데, 당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이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성관계를 녹취한 녹취록에서도 잘 드러남[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녹취(2024. 4. 30.)]. 고소인은 2024. 4. 30.경 경주시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 중 피의자가 사랑하냐 고 묻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거나, 피의자와 하는 성관계가 “좋아”라고 답하거나, 뒤로 하는 성관계 자세는 “더 좋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연락한 카카오 톡 메시지 전체를 보았을 때, 피의자는 고소인과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형성했을 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폭행․협박을 했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고소인 측이 연인관계 유지를 빌미로 생활비, 밀린 월세 변제, 차량 제공 등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선물하나 안겨드릴게요.. 엄마까지 돌아가신 이 상황에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준거 알아주세요.”라고 고소인이 말한 점으로 보아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내역).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어떠한 폭행․협박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3) 고소인에게는 악의적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을 만한 동기가 있음
고소인에게는 악의적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을 만한 동기가 있음.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 고소인은 피의자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밀린 월세, 차량’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피의자가 사정을 설명하며 이행일을 연기하자 그와 같은 피의자의 태도를 못 미더워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의 의사를 표시함.
이에 피의자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소인의 악의적인 고소까지 더해져 현재 정신과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한다면 고소인의 진술을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
(4)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 진술은 신빙성을 매우 결여하고 있어 이 사건 피의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증거불충분 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피의자와 고소인 대화녹취(2024. 4. 30.)
2.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내역
2024. 8. .
피 의 자 남 강 간
부산해운대경찰서 귀중
4. 마무리
위 사건에서 남성이 성관계를 상대방 여성 몰래 휴대폰으로 음성녹음 하여 이를 녹취록을 만들어 ‘피의자의견서‘와 함께 경찰 제출하여 강제적 성교가 아닌 서로 좋아서 벌인 상황을 증명하여, 최종 여성의 허위 고소로 결론을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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