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약식기소

★★ 검사가 구치소 접견 음성파일과 접견현황 자료를 사건관계인 변호사에게 누설, 유출하여 법 위반 사례 ★★

1. 공소사실

피고인(당시 검사)는 C 부장검사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피고인이 공소유지)의 고소인 B(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량 사기를 당하여 지금 많이 억울해하고 있으니 B가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음.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구치소에 A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구치소측으로부터 접견음성파일 70개가 저장되어 있는 CD와 A의 접견일자, 접견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앞 7자리, 휴대전화 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자료를 교부받은 다음, B에게 건네주는 등 총 6회에 걸쳐 접견녹음파일 합계 147개와 그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자료를 B에게 제공함.

검사

2. 1심

(1) 유죄부분 :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제19조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제59조 제2호 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제59조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의 점),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를 적용하고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을 인정

(피고인은 공소유지를 위하여 고소인인 B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된 경위나 목적, 누설한 개인정보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보호이익,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2) 무죄부분

1)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제17조 제1항 위반), 민감정보를 처리한 점(제23조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제2조 제5호, 제4호, 제2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제공받은 접견녹음파일을 선별하여 녹취하거나 증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3호, 제23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업다(대법원 2016도19905 등)

2) 공무상비밀누설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항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A의 접견녹음파일 등은 주로 A와 그 가족, 지인들의 면회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이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위 녹음파일 등이 외부로 누설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범죄일람표(3) 기재 녹음파일에 A의 탈세자료가 담긴 USB의 소재에 관한 대화내용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A에 대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A등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가 구속되기 전 B의 운전기사였던 C로부터 B의 사무실의 탈세내용을 정리하여 놓은 USB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B에 대한 비리제보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대화내용이 녹음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B의 고소로 인하여 A가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A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고소인인 B측의 요청에 의하여 A의 접견녹음파일을 넘겨 준 것으로 이로 인하여 B가 사실상 A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접견내용을 B의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공판검사로서 고소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소인인 B에 대한 향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법조3륜

3. 2심 : 1심 유지

(1) 공무상 비밀누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허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도5561판결 등). 원심의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합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물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그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은 교정시설의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게 하고 그 접견기록물을 보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에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접견녹음파일 및 접견현황 자료 등 접견기록물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서울남부구치소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접견녹음파일 및 접견현황 자료 등 접견기록물과 관련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서울중앙지법 2019. 7. 26. 선고 2018노3336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 대법원 확정)

검사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45952352(아파트관리소장 변호사에게 개인정보 무단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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