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검사가 사건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와 정식재판 청구 ★★

1. 약식기소는 서류재판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수사진행 중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일단 혐의자로서는 다행인 것이며, 약식기소 역시 재판은 맞으나, 죄지은 자가 재판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서류재판이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법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다. 약식기소가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2. 정식기소

비록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드물기는 하지만 예외가 있다. 즉 피고인의 정식재판이 청구되거나 혹은 판사가 보기에 이건 약식기소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이를 ‘통상회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된 사건과 같은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3. 벌금형 억울하다면 정식재판 청구

비록 가벼운 벌금형이라서 안심인데도 ‘유죄’라니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혹은 벌금이 너무 크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째든, 약식기소 후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만일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 유의해야 하며, 법원에 정식재판서를 제출한다)

검찰약식기소
약식기소

4. 정식재판청구 시, 유의 점

얼마 전까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더 큰 불이익은 없었는데(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 : 벌금 100만 원이라면 정식재판으로 벌금 100만 원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원칙), 2017. 12. 19.부터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서 ‘형종 상향 금지’라고 변경되어

벌금을 높여 선고할 수 있되 다만 벌금을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아무튼 정식재판 청구 결과, 벌금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므로 이전과는 달리 정식재판 청구에 좀 더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

5. 벌금 낼 시간 벌기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곧장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때 정식재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당장 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을 벌 수 있다. 물론 취하하게 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이 확정되면 검찰청에 가서 분납을 신청하여 분납(일정한 자격요구 : 기초수급생활대상자 등)할 수도 있다. 단 연체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봉사 신청을 하여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하루 일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노역에 종사할 수도 있다.

6.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벌금납부
벌금납부

7. 정식재판청구 법원 심리시 유의사항

(1)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정식재판청구권자 여부 확인

기간이 도과하였거나(형소법 67조에 따른 기간 연장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경우 기각 결정.

(2) 관련사건 내용 파악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재판결과가 민사사건의 책임 유무, 행정처분의 하자 유무,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 등과 관계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확정판결 전과 확인

정식재판청구서나 범죄경력조회 등을 검토하여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여부 확인.

(4) 죄명, 적용법조의 확인

약식공소장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을 활용하므로 죄명, 적용법조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정식재판청구 이유 확인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지 아니면 공소사실의 핵심적 내용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부인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증거조사시 조사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6) 양형심리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양형부당의 사유를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경청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항소를 줄일 수 있음.

(7) 즉일 선고의 적극적 활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출석부담을 줄여주고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여 업무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 즉일 선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벌금 납부의 지연을 위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에도 즉일 선고할 필요성. 즉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은 선고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함.(형사소송규칙 147조)

(8) 지명수배와 구금영장 발부문제

대부분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것으로 벌금, 과료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측정거부
벌금500만원

-출처-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831935862

[형종상향금지 원칙으로 사건 병합하지 않고 분리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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