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응징

★★ 경찰관이 동료들을 경찰내부망 댓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며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될까? ★★

1. 공소사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A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5개 수사기관에 체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성추행

2. 1심 무죄

피고인이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 ‘e사람‘에서 조회한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유출이라고 볼 수 없음

상담

3. 2심 무죄

(1)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도8766).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위 기재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 59조 소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 현장활력소 게시판에 올라온 “성추행 피해 여경 면담해 주고 내게 벌어진 엄청난 일“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을 단 피해자들 이름을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 e사람의 직원조회 메뉴에 조회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e사람의 직원조회는 경찰공무원 직원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원의 이름을 입력하면 소속, 직급, 직장전화 정보가 나타나고,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조회되며,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나타난다. 직원조회 화면 하단에는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활용 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고, 그후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는바 내부 직원 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정통망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e사람의 직원조회 메뉴를 통하여 검색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해자들의 성명, 직업,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였는데,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도 모두 폴넷 게시판의 실명 댓글 및 e사라의 직원조회를 통하여 알아내어 기재한 것이다.

경찰민원실고소

(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3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 제59조 소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직원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창원지법 2021. 7. 1. 2020노2536 판결 :대법원 확정)

개인정보보호

4. 해설

피고인이 ‘직원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같은 경찰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위 ‘e사람‘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료직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내부 직원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당당하지는 않은 점

위 조회 화면에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금지’라는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직원들은 업무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일로 동료직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경찰이 경찰업무를 위해 일반 국민 또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온라인 조회‘와는 달리 이러한 직원검색시스템은 폭넓은 접근 및 사용이 허락되는 것임),

피고인이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피고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것을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직업, 사무실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모두 정확히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만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미 피고소인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인데, 여기에 부가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 별도의 개인정보를 누설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형사 및 민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접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이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다른 제3자가 이에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7명의 경찰관 및 기자 2명 등 30명을 자신의 관련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차별 고소하며 내부망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일괄기재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행위를 내부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의 고소 및 법원에의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부동산임대차계약

-출처-

IT개인정보, 기업기관개인을 위한 실전 노하우,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151193424(위 판례,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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