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단

★★ 경찰이 사건영상제보 요청 시, 공익제보단 블랙박스로 운전자에게 공익제보 영상 음성안내와 전송여부 버튼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

[제보단 개인정보처리자 (X),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X) ⇒ 경찰은 제보단 블랙박스 영상정보 제공받을 수 없음]

1.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증가하는 범죄, 재난·재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가족 사건·사고 발생 시 기존 CCTV나 목격 위주의 제보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택시, 버스, 택배, 학원 차량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이하 ‘공익제보단’이라 함)을 구성하고,

공익제보단에게 통신 및 자동검색 기술이 탑재된 차량용 블랙박스와 통신비을 제공한 후,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수집한 영상물을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시 사건·사고 대응에 이용하기 위하여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영상정보 중 촬영시간, 촬영위치(지역)가 특정된 영상정보(이하 ‘사건·사고 영상정보’라 함)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 등 CCTV 설치불가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 재난·재해,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건·사고 대응에 이용하기 위하여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영상정보 중 CCTV 설치불가지역에서 상시 촬영된 영상정보(이하 ‘설치불가지역 영상정보’라 함)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익제보단은 자신의 동의하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통신을 통해 공익제보단의 모든 블랙박스에 ‘사건·사고 영상정보’ 또는 ‘설치불가지역 영상정보'(이하 ‘본건 영상정보’라 함)를 요청하면, 블랙박스는 자체 자동검색을 통해 해당 영상이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공익 제보할 영상이 있음을 음성으로 알려주고, 전송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단은 공익제보단 운전자가 버튼을 눌러 영상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만 영상수집서버에 영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단에 특정 목적의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 위치를 주행 또는 주차하도록 관리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범죄녹화
범죄녹화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1) 공익제보단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먼저, 공익제보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았는지 살펴본다.

자치경찰단은 공익제보단을 위촉하고 각종 사건·사고 대응에 필요한 영상이 있을 경우 블랙박스 통신을 통해 본건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뿐, 공익제보단에 특정 목적의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 위치를 주행 또는 주차하도록 관리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또한, 공익제보단이 본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제보단이 전송 동의 버튼을 눌러야만 영상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이는 공익제보단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공익제보단은 평소에는 블랙박스를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 자치경찰단이 공익제보단의 활동에 대해 별도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 이를 볼 때, 공익제보단이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본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익제보단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

본건을 살피건대, 공익제보단의 구성원인 운전자가 본건 목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본건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치경찰단에 제공하는 것은 ‘공익제보단’이라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 블랙박스로 촬영되는 본건 영상정보는 촬영시간, 촬영위치(장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저장·구성되어 촬영시간 및 위치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제보단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7. 10. 제2017-13-100호 결정)

범행녹화블랙박스
범행녹화증거

(2) 공익제보단이 본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자치경찰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차량용 블랙박스는 설치된 차량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어 고정적·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공익제보단은 본건 영상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일반 규정인 동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공익제보단이 본건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익제보단이 본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수집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제1호), 공익제보단이 공공기관도 아닌(제3호) 등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영상, 기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은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7. 10. 제2017-13-100호 결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서는 ‘공익신고’를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자의 이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보면,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익신고기관이 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자치경찰단이 공익침해행위를 이미 인지하여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자치경찰단의 요청에 따라 공익제보단이 단순히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제보단이 본건 영상정보를 제공하여 자치경찰단으로 하여금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사건·사고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공익제보단이 자치경찰단에 본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고, 공익제보단 또한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익제보단의 본건 영상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기타 다른 법률과 법령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익제보단의 본건 영상정보 수집은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익제보단은 동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본건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자치경찰단은 본건 영상정보를 공익제보단을 통해 제공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본건 영상정보의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6. 8. 제2020-11-199호 결정).

주차위반
주차위반

-출처-

IT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00126632[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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