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새 제도
2021년도부터 검사는 6대 주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외 일반 범죄(사기, 도박,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사건 등)는 경찰이 전부 수사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을 최초로 가지게 되는 형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음.
따라서 경찰 수사를 앞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등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
2. 불송치결정의 정의
▶ 전술하였듯이 경찰이 고소,고발, 인지 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수사 종결권)
–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7일 이내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사건을 불송치한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함.
▶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서면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요구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함.
▶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함.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됨.
– 이때 검사가 불송치 사건 기록을 보기도 전에 당사자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만 보고도 경찰 결정이 잘못된 점을 알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
–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음.
3. 어떤 점을 이의신청서에 쓰나?
이의신청에는 경찰수사에 있어서 ① 증거판단에 대한 잘못(채증법칙 위배), /② 사실관계 오인(수사미진), /③ 법률적 오류 및 법리적 부당함(법리오해)에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인 <검찰항고장 작성>에 있어서 ① 사실오인으로 인한 수사미진 ② 채증법칙 위배 ③ 법리오해와 판단유탈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수사의 초동단계인 경찰 수사에서의 잘못을 지적하다보니, 주로 증거관계에 대한 부실함이 제일 크다.(실무적으로 증거없음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이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각하)불송치처분)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증거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에 대한 증거부분 반박을 잘 강조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수사미진)하거나 수사결과, 불송치이유에 논리적 모순이나 피해자(고소인)로서 확보한 증거자료, 진술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증거 정당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4. 무엇을 근거로 이의신청서 작성할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 가장 먼저 검토해야하는 것은 경찰이 작성한 ①불송치 이유이다. 고소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어떤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하였는가를 보고 그에 대응한 법리적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①의 보충적 의미로서, ②사건기록 검토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불송치이유를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건 기록 없이 급하게 불송치 이유서만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이것들을 근거로 ①기존 증거보다 새로운 증거 확보 ② 법리적 쟁점 강조 ③ 장황한 설명이나 억울한 감정호소보다 법리적인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서술해야 한다.
▶▶ 이의신청서는 기존 경찰의 불송치이유 범위 내에서 서술해야지, 고소인의 피해감정에 사로잡혀 새로운 범죄사실을 강조해서는 안됨을 유의해야 한다. “재고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대한 주장은 무의미하다.
5. 실무 사례
① [폭행 사건]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번진 경우, 피해자가 경찰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이 조사과정 중 피해자는 다쳤다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가해자는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경찰은 이를 입증할 ‘목격자’나 주위 ‘CCTV’가 없어 결국 피해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
피해자의 말이 진실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직접증거’를 찾아 첨부하고, 가해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 거짓말탐지기도 증거능력면에서 완벽하지 않고, 당사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음.
②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어 기망이라는 편취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경우, 남녀간 통정관계라서 편취한 것이 아닌 호의적으로 준 것이라 판단한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돈 빌릴 당시 부채가 많았다는 점과 비록 연인간이지만 편취 의사를 금전적으로 부각시켜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증명해야 할 것임. 장기간 계속된 돈 거래에서 일부 변제한 점을 강조하여 민사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역시 돈 받을 당시 재산상태가 갚을능력 없음을 강조해야 할 것임.
③ [명예훼손, 모욕죄 등] 에서 가해자의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없어 죄 성립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결정을 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 SNS상 비공개 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 명예훼손죄 등이 된다는 판례도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공연성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으로인한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어 불송치처분하는 경우, 공익이 아니라는 논거를 사실관계에 잘 적용하여 강조하여야 할 것.
④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서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신분범으로 처벌을 받음에도 이러한 법리를 모른채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하는 사례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명백히 하여 주장할 것
⑤ [스토킹처벌법위반]에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요소 중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유사 판례를 찾아 죄 성립 사례를 강조할 것
이처럼 각 죄명에 따른 구체적 법리적인 구성요건을 잘 따져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미진이나, 경찰에서 채택한 증거가 증거로서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해자 일방에게 유리한 증거로 목격자의 주장이 채택된 경우로 증거법위반(채증법칙 위배)이 있을 수 있다.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인용(=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 변명의 일관성을 깨뜨리거나 신빙성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범죄사실 죄명에 따른 그때 그때 맞는 상황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나홀로 소송을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의 대부분은 나홀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고소장이 부실하면 경찰 조사 실무자가 수사하기 어려워 짜증을 내며 수사과정에서 일종의 행정편의식으로 쉽고 편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다.
6. 작성 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24-1456 폭행, 명예훼손 등
고 소 인 0 0 0
피고소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불송치결정 기재
2.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
3. 이의 신청 이유
(1) 고소인의 입증자료(증거)대한 적법성과 증거능력 충족
(2) 유형력의 행사 성립 여부[=명예훼손죄,모욕죄 경우 공연성 충족 여부 등]
(3) 피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 결여
4. 재수사의 필요성
5. 결어
2024. 9. .
고소인 0 0 0
@@경찰서장 귀중 (@@검찰청 귀중으로 하면 안됨에 유의)
https://solomon24.kr/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제대로-된-이의신청으로-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3615930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