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일정기간 지나 경찰에서 먼저 ① 고소인 조사를 하고 ② 그 다음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피고소인이 부인할 것이 예상되거나 고소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후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③ 참고인 조사를 피고소인보다 먼저하여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여기서 고소인 조사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찰관이나 조사를 받은 고소인은 크게 부담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고소장 확인하는 조사를 받으면 된다.
(2) 고소장이 완벽해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
이때 작성된 고소장이 완벽해야 고소인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쉽고, 이후 피고소인을 조사하여야 할 담당경찰관도 사건실체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고, 심지어 피고소인 조사 후 조서와 입증증거 등 사건정리를 하면서 범죄사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실무적으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한 적이 없는 일반인은 알 길이 없다.
2. 수사결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
(1) 혐의사실 인정
위와 같이 고소장에 설시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각 죄명에 따른 구성요건에 대입하여 적용한 결과,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2) 무혐의 판단 : 불송치결정
혐의인정이 어려우면 경찰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을 한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찰에서 고소인 의사와 무관하게 송치를 의미하는 재수사 요청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 차량
3. 사례 보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A와 B가 서로 금전거래를 하는데, B가 A에게 아는 사람이 고철 등 쓰레기 처리장을 하는데 가공고철이 큰 수익이 된다. 돈을 주면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나누자며, A의 수익분은 원금의 매월 10%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25. 일시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B가 사실은 도박판에서 탕진한 사례를 가정해 보자.
A가 실제 돈 사용처가 도박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B에게 돈을 투자금으로 주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B가 교묘히 A를 속여(기망)하여 돈 2,000만 원을 사기친 것이다.
따라서 A가 B를 상대로 2,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사기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라 치자.
4. 경찰 고소사건 처리 진행 과정
(1) 고소장 접수
위 사례를 적용하면, 먼저 A가 고소장을 작성(본인 작성 또는 전문가 의뢰 작성)하여 B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등기접수, 직접접수)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안의 내용에 따라 수사과, 경제계, 여성청소년계 등 죄명에 따른 수사부서가 정해진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배당되면, 먼저 ① 고소인 조사 후 ②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은 전술하였듯이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는 차원이지만,
(2) 담당자 고소장 배당
피고소인 조사는 ① 일단 인정하는 경우와 ② 부인하는 경우를 나누어 조사 방향을 잡는다. 통계적으로 고소인 고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보다 피고소인은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수사현실이다. 그리고 위 사례로 피고소인 B가 혐의 인정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를 예상) 아래와 같다.
(3) 위 사례로 본 B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자백]
1. 피의자는 고소인 A를 아는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아는가요?(알게된 경위)
☞ 친구 @@@를 통해 사진동호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3. A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있나요?
☞ 예,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나요
☞ 2019. 12. 2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33층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1천만 원 권을 2장 받았습니다.
5. 2천만 원 수표를 받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 제가 아는 지인 ###가 고철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투자하라고 하여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6. 고철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도박빚과 도박자금으로 수표를 받은 것이 아닌가요?
☞ (이때 피의자는 우물쭈물하다가 한숨을 ‘푸우’ 쉬다) 네 사실은 도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7. 그렇다면 피의자는 위 수표를 받으면서 투자금으로 A를 거짓말로 속였네요(기망)
☞ 네, 그렇다고 봅니다.
8. A가 만약 피의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주었을까요?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 피의자는 결국 A를 속여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지요?(편취)
☞ 네 맞습니다.
10. 현재 위 2천만 원은 어떤 상태로 있나요?
☞ 사용하고 없습니다.
11.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 일부는 도박빚을 갚는데 1000만 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12, 달리 할 말이나 유리한 증거가 있나요
☞ 물의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피해변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13.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 네,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보통 조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자필로 작성)
성매매업소 순찰
5. 피의자신문조서 등 토대로 범죄사실 추출
(1) 범죄사실은 어떻게 작성하나?
위 처럼 피고소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인정조서 또는 부인조서)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그외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증거 등 검토 후)에서 범죄사실을 추출한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어느 부분(두괄식, 미괄식 무관)에서도 죄명에 따른 범죄사실이 나타나 있어야 제대로 된 경찰 피고소인 조사라 할 수 있다.
(2) 제대로 작성된 고소장을 조사담당자가 선호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 미리 피고소인 혐의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을 어느정도 윤곽이라도 잡아서 설시해 놓은 고소장을 경찰담당자가 취급한다면 그 담당자는 속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떡을 얻어먹지 않았는데도 고소인을 돕고자하는 마음이 절로 생긴다” 이는 경찰담당자의 일상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편하게 미리 정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일반인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조사담당 실무자가 파악하고, 조사하고, 정리하기 쉽게 작성된 고소장이 훌륭한 고소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 30년 오래토록 근무한 자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수사파트에서 근무를 오래하지 않았다면 실무력이 많은 실무자보다 수사력은 뒤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3) 범죄사실 추출 사례
각설하고, 위 B 사기죄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정리하면,
『피의자는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A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5. 일시, 장소경에서 A에게 “내 지인 ###이 모장소에서 고철 쓰레기 소작장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매월 원금 10% 수익금을 줄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 수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기망하여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실무자들은 각 죄명에 따른 범죄사실 평소 숙지
즉 이러한 범죄사실이 위 B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서 추출하는 것이고, 대개 일선 실무자들은 각 죄명에 따른 범죄사실을 미리 숙지하여 외워고 있어야 업무처리에 편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도 검찰에 있을 때 공소장을 반복하여 읽고 쓰고한 기억이 있다. 이렇듯 이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고소장 작성
6. 수사담당자가 조사, 범죄사실 등 정리 쉽도록된 고소장
(1) 고소장 보통 양식
고소장에서 1.고소취지, 2.범죄사실, 3.고소이유에서 위 사기죄 사례를 적용하면 ① 당사자 A, B 관계 ② 돈 준사실과 그 경위와 구성요건을 나누어, ③기망행위 ④착오와 처분행위 ⑤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⑥ 손해의 발생 (⑦관련 판례) ⑧ 결론을 세목차로 잡으면 되고,
[ 기타 다른 죄명일 경우 그에 따른 구성요건을 나누어 목차를 만들면 될 것임]
(2) 서술식 보다는 개조식으로
통상 고소장에 들어가는 글을 길게 늘려 쓰는 서술식 보다는 간단하게 짤라서 쓰는 개조식으로 문단마다 소제목을 달고 서술하는 것이 법률서류로서 보기에도 좋고 또 고소장 읽는 사람(경찰담당자)이 소제목을 빠르게 쉽게 훑어볼 수 있어 쟁점 등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3) 수사업무 처리에 편하게 정리된 고소장
이라는 목차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면 고소장을 근거로 피고소인을 수사하는 담당경찰은 쌍수를 들고 반길 것이다. 조사과정에서의 쟁점 파악, 혐의유무 판단에 정확성, 범죄사실 미리 파악 등의 수사업무 편의성과 그것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도 쉽게 도출하리라 확신한다.
7. 나홀로 고소장 작성 금지
필자는 위와 같은 실무적으로 고소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기초사실관계 확인 및 적용법조, 혐의유무 판단, 범죄사실 정리 단계에서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성된 고소장은 필수적인 것이다. 고소장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제대로 된 작성은 극히 미미하다. 결론이 조사담당자가 좋아라 하는 고소장이 100점인 것이다. 수사결과도 좋은 쪽으로 결론날 가망이 크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수사업무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고소장 제대로 작성할 수 없다. 평소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불기소장을 전혀 작성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8. 마무리
고소장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증거관계를 검토 후, 법 적용을 하여 수사결과 혐의인정 여부를 따져 송치와 불송치결정하며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이유서를 작성한다.
수사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범죄사실 정리보다 불송치이유나 검찰 불기소에 관한 불기소이유서 작성이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런 과정이 있음을 안다면 고소장을 당사자가 쉽게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느낄 것이다.
아무쪼록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본 피해자나 형사고소를 염두에 두는 독자가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