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고수익 일자리 찾다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연루되는 사례 ★★

1. 소개말

(1)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범죄 역할 필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30분 지연인출‘이나 ‘지급정지제도‘로 계좌이체를 통한 범죄가 어렵게 되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범행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심부름을 하다가 검거되면 ‘몰랐다’고 부인한다는 것이다.

(2) 법원 방조범의 판단기준

법원은 아르바이트 공고의 내용과 이를 보게 된 경위, 신원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일에 비하여 받게 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높은지, 가담한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 자수 여부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미필적 고의(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는 것)를 판단한다. 실제로는 가담한 초범이지만 ‘조직적 사기‘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엄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형사배상명령까지 받은 경우도 있으니, 고수익 일자리를 얻으려는 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 판례를 통해 그 사례를 소개한다.

보이스피싱조직원

2. 일당받고 수금한 현금, ATM기로 송금한 전달책

(1) 현금송금 전달책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전달책에게 사기 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판결요지

B는 2019. 11.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연락했다. 연락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A는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25만 원을 주겠으니 고객들한테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ATM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B에게 요구했다. B는 이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B를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기 위해 사기에 가담한 방조죄로 기소했다.

(3) 법원 판단기준

B는 재판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 방죄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법원은 “① 통상적인 취업 절차와 다리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된 점 ② 수당이 과도하게 많은 점 ③ 고용주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도 일한 점 등을 고려해 B가 사기 범죄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며 방조했다”라고 판시하였다.

검사

3. 법무사 사무실 외근직, 현금전달책

(1) 사건개요

그러나 , 대법원은 위와 같은 구조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B의 사기방조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가 전달한 금액은 약 8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이었다.

B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법무사 명의로 표기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통화를 통해 채용된 뒤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해 자신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2) 법원판단

1심법원은 “B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 근무를 포함해 여러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있었고, 단순 업무의 대가로 경비를 포함해 5일 동안 합계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B는 자신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법원은 “B에게 업무를 지시한 A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B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설령 B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환전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B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무죄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금인출

4. 보이스피싱 모르고 자신 계좌 입금된 돈, 다시 송금한 사건

사기방조 관련하여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며 그 내용은, 어떤 분 B가 은퇴한 친구들과 함께 울진 석류굴에 관광을 갔다. 동굴 구경을 마치고 입구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 A가 B에게 다가왔다.

A는 B에게 “혼자 석류굴 관광을 왔는데, 휴대폰과 지갑을 전부 분실했어요. 급히 1,0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B는 A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제3자에게 송금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때로부터 한 달 뒤 B는 보이스피싱에 방조했기 때문에 조사해야 하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알고 보니 A는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었고, B의 통장은 그 범행에 이용된 것이었다.

B는 착한 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결국 B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고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때까지 마음고생을 하였다. 요즘 선한 일도 가려서 해야 하는 무서운 세상이다.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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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설 중계기 설치했다가 방조범으로 처벌된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모른 채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재택 아르바이트‘와 같은 제목의 광고에 넘어가 자신의 집에 사설 중계기를 설치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본인 또는 지인의 주거지에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월 15~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설 중계기는 국외에서 걸려오는 ‘070‘ 인터넷 전화를 ‘010‘, ‘02‘ 등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위·변작을 해 주는 장치로 주로 중국에서 들여온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506597262(고수익 알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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