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검거

★★ 공권력 예측가능성과 인권옹호를 위해서 통일된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한 때 ★★

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수사분리 현상

전통적으로,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 불송치 종결권 도입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송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상규명절차로서, 검사의 수사단계와 법률상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여기서 나아가 별도의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범죄수사에 대한 통일된 법규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에 불과하고, 체포와 구속 관련된 조문을 제외하고는 자세한 입법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을 통해 수사실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실무상의 상당수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과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직결되는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령 수배, 탐문, 채증 등 각종의 수사기법 역시 그 자체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출석요구와 조사조차도 그 횟수와 조사시간 등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 표적수사 내지 별건수사 기타 자의적 수사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개시 요건을 법정하고, 수사상의 탈법과 관련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적 비교형량을 요하는 판례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울러 강제수사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금융실명법 등 여러 법에 영장신청의 근거와 절차가 별개로 규정, 산재되어 일반국민으로서는 쉽게 찾아보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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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수사 관련 법체계상 혼란

불심검문, 보호조치,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 체포, 임의동행 등 인신구속의 근거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에 나누어 규율되어 있어 찰나적인 현장실무에서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공권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인신구속의 개별적 구체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각종의 임의·강제수사기법은 단행법으로서 범죄수사법에 함께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2024년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13.1% 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나머지는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경찰수사를 기초로 구약식처분 내지 불기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도 경찰은 실제 형사사건을 직접 결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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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증거

4. 형사사건 대부분 불기소 또는 벌금사건

적어도 불기소나 구약식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형사재판은 현실적으로 유효적절한 통제수단일 수는 없다. 결국 입법에 의해 수사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과 경찰은 단행법으로서 범죄수사절차법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 분야를 1심의 한 절차로 보고, 각종 행정규칙과 그때그때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이 수사권 통제의 구체적 규정을 두기보다, 검사의 재량적 수사지휘에 의존하고, 법원의 정식재판 중심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반증이며,

실제 범죄수사에 따른 국민에 대한 중대한 과벌절차의 실제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위와 같은 범죄수사법의 제정·운영의 주체는 수사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국가치안의 인적·물적 요소를 책임지는 사실관계 조사의 전문부서인 경찰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5.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과 인권옹호 실현

요컨대 국가치안 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은 가장 중요한 공권력의 수단으로 범죄수사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간 빈약한 법률적 근거 위에 위태롭게 존립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범죄수사법 제정을 통해 책임 있는 곳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 점이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헌법의 취지와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절차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및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분리하여 민사집행법을 제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의 영역에서도 소송과 수사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향후 범죄수사법 제정을 위해서, 수사실무와 입법례 연구, 판례가 이룩한 성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진적인 입법이 이뤄지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현행범체포
성폭력체포

-출처-

2025. 4. 9. 법률신문, 강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수사실무연구회)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176267837[수사준칙개정, 검찰권한 강화]

 

[대검찰청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시행 1년 으로 본 불송치 관련 이의신청 현황]

 

1.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 1년 경과

대검찰청에서 2022. 2. 7. 보도자료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를 내놓았다.

검찰사경 수사에 대한 충실한 사법통제를 위해 개정법상 사법통제장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직접수사 6대 중요범죄 등에 대응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2.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업무 현황

경찰자체적 수사 종결하여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송치사건은 25,048건이고,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음. 또한 경찰의 불송치 사건 기록 전체 379,821건 중에 검찰재수사 요청한 사건14,494건이의신청 사건 보완요구한 사건7,508건으로 검토·처분이 완료된 불송치 기록 전체의 5.8%에 불과.

3. 이의신청과 검사 보완수사 요구 수치는 미미

위 수치에서 보듯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고도 실제 이의신청하는 사건당사자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과 이의신청 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여부를 지시받는 경우생각보다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이의신청 잘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받기

무엇보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절대로 사건당사자가 나홀로 고소장 작성을 하면 안된다. 검경수사권조정 후 경찰에서 고소사건 처리 업무량이 많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기준이 접수된 고소장을 살펴보고 당사자가 직접 쓴 고소장은 거의 불송치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의신청서 작성이의(불복)사유를 많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담당 검사가 한 눈에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수사미진인지, 보완수사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짚어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필자 2022년도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10736028[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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