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말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를 고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사기꾼은 돈을 갚을 날짜를 조금 연기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한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계속 연기해 주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고소하기 때문이다.
아주 심한 경우는 경찰의 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밤 12시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경우 추가 수사는 불가능하고, 기록 자체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문을 작성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했다. 만일 검사가 공소시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넘겼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책임이다.
최근 언론에,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2020. 9. 배당받은 사기 사건(피해금액 200만 원)을 담당한 검사가 3개월 동안 이를 방치하다가 2020. 12.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안 고소인은 그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직무유기죄가 인정되려면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해금액이 200만 원으로 소액이고, 담당 검사가 검사경력 2년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미숙으로 보인다. 검사라면 누구나 공소시효 문제로 한두 번은 마음 고생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사는 아무리 바빠도 사건 배당을 받은 당일 공소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관할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2. 관할권 의미
관할권은 특정한 형사사건을 특정한 법원이 현실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이라고 한다.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관할검찰청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검사는 사건을 기소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해야 한다.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조건이므로 관할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이익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관할이 없는 법원에 기소한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은 관할위반 선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
3. 관할권 사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사기 사건을 수개월간 조사하던 중 참고인 한 명만 더 조사하면 기소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소가 서울 강남구인 피고소인은 갑자기 인천으로 이사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검사실에 접수했다. 이 사건의 범죄지는 부산 수영구 소재 모 커피숍이었다.

4. 사건 해설
관할권은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피고소인의 주소는 인천으로 변경되었고, 범죄지는 부산 수영구이므로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어 이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이송해야 한다. 사건을 수개월간 수사하여 어렵게 혐의를 밝혀내어 기소를 하려고 공소장을 작성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관할권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쓸데없이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5. 공소시효 의미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미약해졌다는 것과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없어져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 제도의 존재이유이다.
공소시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249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고(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6. 공소시효 사례
[한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다른 수법으로 사기를 쳤는데, 그 다른 수법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피해금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지만 합산하면 50억 원을 넘고, 사기당한 후 12년이 되어서야 고소한 경우 처벌가능?]
이것은 사기의 죄수 또는 경합범에 관한 문제이다. 형법 제37조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지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제38조에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행위별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아니하지만 합산하면 5억 원이 넘을 경우 형법과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7. 피해금 합산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15년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0년이 지난 후에 고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경우 피해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공소권 유무가 달라진다. 피해액이 합산된 금액인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사기당한 후 12년이 되어 고소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죄의사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대법원 97도508 판결)
따라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될 경우에는 피해액은 합산할 수 없고 각각 산정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하여,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한즌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22도769 판결 등)
8. 사례 해결
결론적으로 이 경우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액은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50억 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고소된 것이므로 공소권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65211624[공소시효가 문제된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