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삼색등신호기는 횡단보도상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들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그 전에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신호기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여 이를 교차로 통행방법까지 지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어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2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따라 죄회전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어떤 것이든 간에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반드시 적색신호로 바뀐 다음 좌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교차로에서 신사동쪽으로부터의 좌회전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신사동과 연신내를 잇는 도로의 중앙선이 위 교차로 내에서 끊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하였다고 한들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차로신호등
2. 대법원 : 신호위반
먼저 위 횡단보도 위에 서로 반대방향 즉 신사동쪽과 연신내쪽을 향하여 가설된 두개의 횡형삼색등신호기가 오로지 차마의 횡단보도의 통과방법을 지시하는 신호등이라는 원심 판시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위 두개의 횡형삼색등신호기가 모두 횡단보도 위에 가설되어 있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대각선을 이루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반드시 교차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어야만 교차로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등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북쪽 즉 연신내쪽에서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위 횡단보다 위에 교통신호기를 가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하는 사유만으로 위 신호기가 오로지 차마의 횡단보도통과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에 불과하고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신사동과 연신내를 잇는 도로의 중앙선이 위 교차로 내에서 끊어져 있다고 하여도 이는 위 교차로가 역촌동과 갈현동을 잇는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를 위하여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사실만으로 교차로 내에서의 좌회전이 허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위 횡단보도의 양끝 쪽에 서로 마주보고 횡단보도의 통행인을 위한 이색등신호기가 각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차선진행방향을 종형삼색등신호기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종형삼색등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마에 대한 신호기라고 보여지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횡단보도 위에 가설된 이 사건 횡형삼색신호기가 오로지 차마의 횡단보도통과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본다면 2중으로 동일한 용도의 신호기를 설치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신사동에서 연신내쪽을 향한 차선의 교차로 진입전 지점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교차로 진입 전에 횡단보도 위에 가설된 위 횡형삼색등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마가 정지할 위치를 지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횡형삼색등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3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의 경우에 있어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은 녹색등화의 경우에는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며, 황색등화 및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고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진에 정지하여야 하며(다만, 황색의 등화의 경우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때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녹색화살표 시의 등화의 경우에는 화살표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 등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횡단보도 위에 가설된 위 횡형삼색등신호기가 교차로에서의 차마의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본다면, 피고인은 위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고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지점에 비보호좌회전표시는 없으나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해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사정으로 교통경찰에 의하여 사실상 비보호좌회전이 묵인되어 와서 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좌회전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교특법위반].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교차로신호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①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제3조제1항 및 영제8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 제2항 관련) : 차량신호등 – 원형등화
○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가능
2. 비보호좌회전표시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가능
○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개정 2022. 1. 21. 시행 2023. 1. 22.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생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황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