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교통사고차량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고 30분 후 사고현장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

1. 사건개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현장으로 부른 후 기다리고 있자, 사고발생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현장이탈

2. 원심 무죄

피고인은 비록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화연락처를 모두 가르쳐 주고 상당시간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대법원 유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도2563판결),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도252판결)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실제로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설령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선고 2001도5369판결 특가법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4. 도주란?

[구호조치 의무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 확정 불가능하게 하는 것]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판결, 2000. 2. 25. 선고 99도3910판결 등)

안전거리미확보추돌

5.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의무 규정 신설

종전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도5748판결 등). 그럼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2016. 12. 2. 개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의무(신원고지의무)가 신설되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가 그 밖의 승무원은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위 법규정 개정 전, 판례 태도

[법상 필요한 조치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 관계인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 포함으로 해석]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도5748판결 등, 대법원 2006. 1. 26.선고  2005도8264판결)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20324307(유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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