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3.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전거리 미확보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운전자와 탑승자인 B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9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함
2. 피고인 주장
음주운전이 적발 될까봐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할 마음에서 천천히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상태로 자리를 피한 것이고, 피고인이 깜빡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앞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좁은 도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차량이 뒤따라 올 줄 알았는데 피해차량은 오지않고 목격한 영업용 택시가 뒤따라와서 앞을 가로막아 세우므로 붙잡힌 셈이나, 사고 난 장소는 대로상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하면 음주운전사고로 처벌이 무거울까봐 일단 조용한 장소로 유도하여 처리할 마음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

3. 대법원
(1) 경미한 교통사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고현장에서 바로 정차하여 어떠한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없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하여 화해를 시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교사의 신분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사에서도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 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저속으로 이탈하여 이동한 경우
그리고 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가 변소한 대로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등을 켜고 시속 10km의 저속으로 운전하는 등 그가 변소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면 특가법2 제5조의3이 규정하는 바의 “도주“의 의사가 있다거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운전해 가버린다거나, 피해자가 따라오면 좋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가버릴 목적으로 유도하는 척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고 그냥 가버린 것이라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본대로 100m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택시기사에게 추월당하여 경찰에 연행된 관계로 피해자 등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막바로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론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만 가지고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유도하는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의사나 목적으로 한 것인지,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 운전사에게 추월 당하였을 때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판결)

4. 도주 개념
이는 구호조치 의무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첫째,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셋째,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넷째,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판결 등)
-출처-
교통사고 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0451872752(도주차량에 관한 판례)
Post Views: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