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 국가·지자체 간 도로 소유권 이전 법률행위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울산광역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로 승소한 사건 ★★

1. 사안 개요

원고는 2000. 11. 17. 울산 울주군 B, C, D, F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음

피고는 2022. 4. 27.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G 도로 94㎡(당초 위 G 도로 873㎡에 관하여 1955. 12. 1. 국가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가 2001. 7. 11. H 도로 670㎡, I 도로 109㎡로 각 분할되었음)(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6,031,0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유소

2.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에 무상 귀속되거나 양도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울산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변상금 징수 권한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였음

3.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가 행정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시효취득 하였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변상금 징수 권한이 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

다 음

이 사건 도로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산업입지법 제26조의 무상귀속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는 없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울산광역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대한민국과 울산광역시 사이에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울산광역시에 처분하는 적법․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울산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로 봄이 타당하고,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4. 11.2. 부산고등법원 작성.

셀프주유소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295178475(각종 부과처분 사건 처리 실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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