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전방 @@부대 중대장이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휴가 가서 여친에게 꼽았냐? 안 꼽았냐? 어디까지들 해봤느냐? 자세를 묘사해 봐라“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지, 꼭 이성 간이 아닌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되는지 살펴보면,
2. 성희롱 성부와 징계대상인지?
먼저 정답은 위 사례 중대장의 말은 성희롱에 속한다. 아마도 품위손상 등으로 군대 내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성희롱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동성끼리 성희롱도 성희롱인 것은 변함이 없다. 성희롱이 무엇인지 정의한 관련 법을 보면,

3. 성희롱 정의
[남녀평등및일·가정양립평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세분하면,
-①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인 경우에
–② 성적 언동 등으로
–③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경우이다.
이건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몸매가 좋다느니, 다리가 예쁘다느니 하면서 외모를 평가하는 모든 말은, 만일 상대가 문제 삼으면 기본적으로 성희롱이 된다. 어제까지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더라도 오늘 문제 삼으면 역시 성희롱이 된다. 상사 부하 관계에서는 성적인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 법조문의 핵심이다.
한편,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도 성희롱이라고 본다.
–① 상사 부하 관계인 경우
–② 성적 언동이나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다.
예컨대 까마득한 상사가 비정규직 신입 여직원에게 ‘오늘 저녁 10시에 영화 같이 보러 갈래요?‘하고 문자를 보냈다. 이 정도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사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신입 여직원은 혹시라도 인사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상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여기까지도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신입 여직원이 영화 제안을 거절했고, 나중에 인사 고가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밝혀졌다면 그때는 성희롱으로 본다. 아래 판례는 법조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다.
4. 관련 판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정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판결 등)

6. 성희롱 법적 정의
(1)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2) 여성발전기본법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결론적으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며, 개념이 다의적이고 넓다. 성희롱을 성폭력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행정적 제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어쩌다 성범죄자, 변호사 노인수,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82204338(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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