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인식별 절차 원칙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1) 범인식별 절차 원칙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0도4946, 2003도7033, 2007도1950 판결 등)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 제시·가두(街頭)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2) 예외 : 범행 직후 현장이나 부근에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 허용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강제추행치상).
2. 공소사실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절도, /피해자 B, D에 대한 흉기휴대강간미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및 야간협박
3. 범인 검거 경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경찰은 1999년경부터 @@동 일원에서 빈발하던 강도·강간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질내역 등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통하여 범인의 유전자정보를 축적해 오던 중 ①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그동안 축적해 오던 범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2003. 피고인을 강도·강간사건의 범인으로 긴급체포한 사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후 경찰은 강도·강간, 특수절도 사건 등의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고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② 피해자 A, B, C, D등은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거나 범인과 매우 닮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와 D는 검찰수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A, B, C. D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당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동 일대에서 발생한 주거침입강간 등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이미 들은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 중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만 함으로써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놓고 범인을 지목케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사실,
또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당시 다른 피해자들과 한자리에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 A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었는데 그로부터 2년 2개월 가량이 지난 후 피고인을 대면하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B의 경우, 피해를 당할 당시 범인은 복면을 하고 있었는데, B는 최초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복면한 범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곱슬머리, 짙은 쌍꺼풀, 오른쪽 눈썹부위의 점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본 이후에 위와 같은 신체적 특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범인의 얼굴형에 관하여 최초로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갸름한 얼굴이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을 본 이후 검찰수사과정에서는 둥근형이라고 하는 등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인지 100% 단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C의 경우,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고 그로부터 1년 11개월 가량이 지나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구속된 이후에 피고인의 사진을 본 상태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피해자 D의 경우에도 피해 당시 TV 불빛 아래서 대략 10분 정도 야구모자를 쓰고 있던 범인을 본 것인데,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다가 그로부터 1년 3개월 가량이 지나,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본 이후에 비로소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범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은 피고인을 뒤로 세우고 다른 피해자 6명과 함께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게 하였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범인의 목소리와 같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정면으로 대면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후 호송될 때 피고인의 얼굴을 슬쩍 본 정도인 사실
4. 대법원 : 무죄
비록 피해자 A, B, C, D 에 대한 범행방법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범죄사실의 범행방법과 유사하다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인으로 지목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가 어렵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성폭법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강간등), 폭처법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야간·공동협박),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외 1인,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0800743749(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