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의 대처법 ★★

1. 사건개요

A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A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S와 T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S와 T는 A에게 돈을 달라거나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 하교길에 불러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

그러다 며칠 전 A는 S의 심부름으로 연애편지를 배달하게 되었는데 다른 여학생에게 잘못 주었다며 S로부터 눈 주위가 시커멓게 붓도록 맞았다. 부모가 아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러나 A는 아무 말이 없었다. A의 부모는 며칠 전 아들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을 떠 올렸다.

일기장에는 S와 T를 저주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마 그 아이들에게 맞은 모양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 같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듯했다. 부모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았다. 학교에 알려야 할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가해자인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야 할까?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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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에 호소, 최선 아님

위 사건을 법률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된다. 즉 돈을 달라고 해서 빼앗았으므로 공갈죄, 때렸으므로 폭행죄,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가 된다. 나아가 둘이 한 명을 때렸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19세 미만이므로 형사사건이더라도 보호사건으로 취급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학생이므로 학교에서 마련한 ‘학교생활지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예컨대 서울 소재 어느 학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 5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가지 징계는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사회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이수’는 8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1회 10일 이내로 하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의 징계를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의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이중 절차가 될 수 있고, 설령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받은 징계를 참작하여 관대히 처분하는게 일반적이다. 현재 보호사건을 처분하는 방법은 소년법에서 규정한 10가지가 있다.

3. 소년법 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자 처벌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 바로 피해 자녀의 문제이다. 어떻게 풀어가야 아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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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션플랜[=행동지침]

조심스런 방법으로 아이에게 벌어진 일들을 추적한다

증거를 확보하라

청소년 전문가를 찾아가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학교에 찾아가라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라

가해자 부모님과 만나라

조치하라

가해 보호자의 책임을 확보하라

(1) 조심스런 방법으로 사건파악

아이에게 물을 때에는 다그치듯 묻지 말라.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에게 따지듯이 묻게 되면 아이는 겁을 먹고 마음을 닫아 버린다. 정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간의 일들을 밝힌다.

(2) 증거 확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찾아본다. 증언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확인서(진술서)를 확보하고 진술을 녹취한다.

(3) 청소년 전문가 도움

당신이 원하는 것이 가해 학생의 처벌이어서는 안된다. 처벌 이전에 당신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청소년 전문가와의 상담이다. 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라.

(4) 필요에 따라 학교에 찾아가기

학교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고하는 방법, 비공식적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 이 단계에서는 선생님만 따로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지나치게 처벌만 생각하면 아이의 학교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5) 법률전문가의 도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학교폭력전문 법률가와 상의하여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6) 가해자 부모님 만나기

필요하다 싶으면 가해자 부모와 만나서 상의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이 일을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목적을 잊지 말고 접근해야 내 아이에게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

(7) 조치할 것

두루 조언을 얻었다면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충분히 고민한 뒤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예상되는 몇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해학생을 불러 훈계하고 끝낸다 가해자 부모와 함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에 신고하여 징계를 받도로 한다 경찰에 고소한다. 물론 이것은 예시일 뿐이고, 방법은 찾아보면 더 많을 것이다.

(8) 가해 보호자의 책임 확보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가해자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 둔다. 그러나 가해자의 책임능력 문제 등으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두 개의 판례는 책임 능력 없는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에 의한 자살 사건에서 보호자들의 책임과 학교측책임 인정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보호자들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서는학생
벌서는학생

5.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보호자 책임과 교사 등 학교측의 책임과의 관계]

가해학생의 부모의 법정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과 담임교사 등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학교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자의 책임은 병존할 수 있다고 보아 부모와 학교측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가해학생들의 부모인 위 피고들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면서, 위 과실과 담임교사인 소외 1과 소외 2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과 피고 경기도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도 보호자 공동책임 지는 사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

-출처-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solomon24.kr/★★-축제서-난동부려-퇴학-당한-고교생-학교-선도위/[절차적 하자퇴학처분 취소사유]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62757419[변호사가 본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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