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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해지통고 이후 수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사용하더라도 횡령죄 불성립 판례 ★★

1.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제10형사부)

2.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

– 최초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추가되었고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됨

개인정보제공

3. 쟁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해지통고의 법적 성질(=조합 탈퇴 의사표시)

– 해지통고 이후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과 병원의 의료장비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해지통고를 조합 탈퇴가 아닌 조합 해산청구로 볼 경우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증거작성

4. 판단[=해지통고의 법적 성질]

(1) 조합 탈퇴 의사표시로 보는 경우

피해자의 해지통고 이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 약정서의 내용도 계약 종료 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병원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조합에서 탈퇴하였음을 전제로 정산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고는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2인 조합으로 운영되던 병원의 자산은 해지통고가 피고인에게 도달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됨(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등 참조)

(2) 조합 해산청구로 보는 경우

– 해지통고를 해산청구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장비를 사용·유지·관리하고 있었고, 병원 장비에 관한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며 변제해 왔으며, 병원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원상회복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의료장비의 반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해지통고 전에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부분을 제외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불륜피고인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4. 11. 29. 서울고등법원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561107240(동업폐쇄만으로 횡령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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