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이미지

★★ 딥페이크(Deep Fake)란 무엇이며, 이를 규제하는 법률과 그 대책 ★★

1. 딥페이크(DeepFake) 개념

이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 의 혼성어로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뜻한다. 과거 합성방식은 머리 외곽선을 통째로 따서 원래의 사진에 가져다 붙여서 누가봐도 가짜라는 것이 표가 났었다. 하지만 딥페이크 합성할 경우 원본의 안면윤곽 안쪽부분(눈코입 피부톤)만 영화의 CG처리처럼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어서 육안으로 가짜임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정교한 기능때문에 딥페이크는 유명 연예인의 가짜 섹스 동영상이나 가짜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 규정이 신설되었다.(2020. 3. 24. 공포, 같은 해 6. 24.시행)

여전사

2. 성폭법 규정[=제14조의2]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그리고 이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은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항).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항). 이는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3. 단순소지 처벌?

단순 소지처벌규정 없다. 반면 반포‘은 처벌된다. ‘반포 등’이란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의 ‘반포‘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여러 행위를 말하는데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에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이라 함)

즉 이 규정을 보면반포‘이란 단순히 ‘반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 상영까지 포함한다.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영상 관련된 경우,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조금 이해가 쉽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들면가 된다. 다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들든 동의를 구하고 만들든 상관없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포하면 역시 가 된다.

4. 법률 제정 전, 범행 처벌?

법률 제정 전딥페이크물 만들었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없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소급적용 안 된다.

여자

5. 문제점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반포 등 목적‘이 없으면 처벌 어려운 상황

텔리그램 등 익명성 높은 플랫폼 통한 유포가 많아 피의자 특정 수사 어려움

플랫폼기업에 대한 책임강화와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6. 식별기술 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책무

딥페이크 피싱은 마치 해킹에 관한 보안 기술처럼 딥페이크 식별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딥페이크 식별기술은 안보 차원에서 정부 역시 그 필요가 매우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17358호) 제4조 금융 등 민간분야에서 필요한 딥페이크 정보 식별에 관한 기술 개발·보급에 대해서 정부에 일정한 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탐지 기술 개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예산 등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어쩌다 성범죄자,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261925935(정부의 딥페이크 식별기술 개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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