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딥페이크(DeepFake) 개념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규정이 신설되었다.(2020. 3. 24. 공포, 같은 해 6. 24.시행)
3. 단순소지 처벌?
단순 소지는 처벌규정이 없다. 반면 ‘반포 등‘은 처벌된다. ‘반포 등’이란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의 ‘반포‘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여러 행위를 말하는데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에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
즉 이 규정을 보면 ‘반포 등‘이란 단순히 ‘반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 상영까지 포함한다.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영상과 관련된 경우,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조금 이해가 쉽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들면 죄가 된다. 다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들든 동의를 구하고 만들든 상관없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포하면 역시 죄가 된다.
4. 법률 제정 전, 범행 처벌?
법률 제정 전에 딥페이크물을 만들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소급적용도 안 된다.
5. 문제점
▶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반포 등 목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상황
▶ 텔리그램 등 익명성 높은 플랫폼 통한 유포가 많아 피의자 특정과 수사에 어려움
▶ 플랫폼기업에 대한 책임강화와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6. 식별기술 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책무
딥페이크 피싱은 마치 해킹에 관한 보안 기술처럼 딥페이크 식별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딥페이크 식별기술은 안보 차원에서 정부 역시 그 필요가 매우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17358호) 제4조는 금융 등 민간분야에서 필요한 딥페이크 정보 식별에 관한 기술 개발·보급에 대해서 정부에 일정한 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탐지 기술 개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예산 등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어쩌다 성범죄자,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261925935(정부의 딥페이크 식별기술 개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