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사기

★★ 먼저 준 돈 받으려고 추가로 돈을 주는 사기 당한 피해사례 3가지 ★★

1. 소개말[=사기 피해 후 사후조치]

대개 보통인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등 사기관련 사전조치에 대한 방법을 파악하려는데 주로 관심을 보여왔다. 여기서는 금전거래가 사기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대개 3가지 방법이 있다.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할 것

사기가 확실하다면 빨리 고소할 것

외상 합의는 절대 하지 말 것

사기피해후사후조치
사기피해후사후조치

2. 받을 가능성없는데 원금받을 생각으로 추가 사기당한 사례 3경우

(1) 전에 빌려준 10억 원 받으려다 추가로 4억 원 사기당한 사건

1) 기초사실

피고소인 A는 고소인 B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렸다. B는 계속 변제를 독촉했으나, A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B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A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알아보니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때부터 3년이 지난 뒤에 A가 다시 나타났다. A는 B에게 “내가 @@에 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다. 4억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갔던 10억 원과 함께 14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B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받을 수 없는 10억 원도 함께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4억 원을 A에게 빌려주었다. A는 이번에도 갚기로 약속했던 날짜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한 푼도 갚지 아니하자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검토해 보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나는 A, B를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A는 나에게 “검사님! 저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남의 돈을 14억 원이나 떼어먹은 사람이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일까? 적반하장이다. 결국 나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고 ,A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A는 도주하였다.

3) 피해자의 잘못

이 사건에서, B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공소시효가 끝나서 받을 수 없던 10억 원을 깨끗이 포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 돈을 포기했다면 B는 추가로 4억 원을 사기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포기했던 10억 원을 갚겠다는데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나아가 당시 A가 추진하겠다던 시행사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였다면 A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사기꾼
사기꾼

(2) 전에 빌려준 1,000만 원을 받으려다 추가로 4,000만 원 사기 당함

1) 기초사실

내 동생 B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직후인 1994년경 군대동기 A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다. A는 6개월 정도는 원금과 이자를 잘 갚았다.

A는 그런 방식으로 빌리는 돈의 액수를 조금씩 늘려가더니 1,000만 원이 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A는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고 해서 B는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 방식으로 A가 빌려간 돈이 어느듯 4,000만 원이 되었다. A는 더 이상 갚지 않았다.

결국 B는 A를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2) 사건 경과

다행스럽게도 A는 외동아들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 이 당시에는 A의 부친에게 아들 빚을 대신 갚으라고 밤에 전화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악덕사채업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약칭 :채권추심법 2014. 11. 21. 시행)에 의하면,

B가 A의 아버지에게 4,000만 원을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아버지가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거나(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B가 위 돈을 받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A나 그의 아버지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면(동법 제9조 제2호) B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격세지감이 든다.

3) 피해자 잘못

이 사건에서, B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채권을 빨리 포기하고 더 이상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추가로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기피해자
사기피해자

(3) 전에 빌려준 2억 원을 받으려다 추가로 1억 원 사기 당함

1) 기초사실

피고소인 A는 고소인 B한테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A는 그 돈을 갚기로 약속한 때부터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갚지 못했다. 어느 날 A는 B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전에 빌린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했다. B는 그 말을 믿고 1억 원을 더 빌려주었다. A는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3억 원을 갚지 않았다.

B는 A가 추가로 빌려간 1억 원에 대하여 사기죄, 전에 빌려간 2억 원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이자지급 연기받았기 때문에 6개월치 이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기쳤다고 A를 고소하였다.

2) 사건 경과

우선 “추가로 1억 원을 빌려간 것이 사기죄가 되는가?”를 살펴보자.

A는 추가로 빌린 1억 원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나누어 4,600만 원을 갚았으며, 돈을 빌릴 당시에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사기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조사해 보니, A는 추가로 1억 원을 빌린 후 4,600만 원을 갚았고, 당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사실이므로 1억 원에 대하여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3) 이자지급 연기받은 것이 사기죄의 재산상 이득이 되는가?

대법원 판례는,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도5972 판결).

또 다른 대법원의 판례 3건을 보면 변제기한을 연기받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만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어음이나 수표는 유가증권으로서 이를 발행하게 된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지불각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장래에 지정된 날짜까지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채권자가 그 지정된 날까지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면 몰라도 채권자는 그 변제일 이전에도 채권행사가 가능하다.

4) 피해자 잘못

이 사건에서 B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B가 A로부터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실제의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변제기한을 연기해 줄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어음을 받아 두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위 사건에서 B는 나에게 “지금도 돌이켜 보면 비록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포기했다면 추가로 1억 원의 손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라는 후회의 편지를 보내왔다. B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2억 원을 빨리 포기하지 못해 추가 피해를 입었다. 엄밀히 따지면 B는 4,600만 원을 받았으니 A의 말에 속아서 추가로 손해본 금액은 5,400만 원인 셈이다.

사기피해자
사기피해자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변호사, 박영사.

https://solomon24.kr/★★-소송사기죄에-대한-범죄사실-고소장-예시-★★/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380688259[사기죄 고소장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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