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음주수치 나오자 상당한 시간 경과하여 혈액채취 측정을 재요구한 경우, 경찰이 이에 불응하더라도 정당 ★★

1. 사실관계

(1)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음주수치 나옴

단속경찰관 P는 2000.일시 00:44경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교통지도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그 때까지 피고인은 P에게 위 알코올농도의 측정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취소만은 면하게 하여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면서 위 적발보고서에의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2) 측정수치에 이의제기하며 서명날인 거부하며 혈액채취 요구함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에서 화장실 등을 다녀오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P에게 계속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P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날 02:00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P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P는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 서 행하여졌고 더구나 피고인이 음료수 등을 자유롭게 섭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위 혈액채취 요구를 거부한 사실

음주운전

2. 대법원

(1) 음주운전측정은 호흡측정이 원칙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99도5210판결),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혈액채취는 호흡측정결과와 근접한 시점에 하여야

그러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3) 교통단속처리지침상 ‘상당한 시간

수사기록에 붙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한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단속

(4) 호흡측정에 이의제기하면서 상당한 시간 경과한 후 혈액채취 측정요구는 부당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상당한 시간 경과한 후 혈액채취 측정요구는 부당하여 이를 경찰 거부하더라도 정당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을 때까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약 1시간 상당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시기를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속경찰관이 위 혈액채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같은 취지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횡단보도사고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0968614372(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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