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명의신탁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등기 주장 가능하며, 부부 간 명의신탁관계 성립 인정 판례 ★★

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D은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D은 199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피고는 2020. 3. 1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와 피고는 2024. 2.경 이후 별거 중이다.

등기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2. 관련법리

○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등 참조).

부부간명의신탁인정
부부명의신탁

3. 판단

○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피고 명의 가축사육업 허가증도 소지하고 있다. 위 피고 명의의 가축사업업 허가증에는 사업장명칭이 원고의 이름을 딴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8. 26.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에 관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1,55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피고와 G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G에게 2019. 10. 24. 계약금 30,000,000원, 2020. 2. 26.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H(피고의 사촌오빠)로부터 빌려 지급하였고, 2019. 12. 26. H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 이 사건 축사는 I가 시공한 것인데, I는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면서 원고와 협의하였다.

원고는 2019. 12. 27. J조합에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감리비로 5,289,9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2. 29.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이름으로 901,11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1. 12. 8. 퇴비사 신축설계비로 2,000,000원, 퇴비사 감리비로 500,000원을 지출하였고, 법무사에게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별거한 이후 2024. 5. 3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가 돈을 인출하여 잔고가 부족하게 된 것을 질책하였고 그 무렵 각종 세금, 공과금 등 자동이체약정을 해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2024. 10.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와 L조합 사이에 한우위탁사육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L조합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하였다.

법률문제
법률문제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D이 30~40년 넘게 소유해온 것인데, 원고가 혼인한 지 1년 6개월 만에 피고에게 이를 증여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140마리의 소를 사육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피고는 퇴근 전·후나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원고의 축사운영을 도운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피고 역시 이 사건 축사를 위해 명의만 빌려 준 것이기에 원고와 별거할 때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챙기지 않았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세금 및 공과금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축사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고, 관리하면서 위탁받은 소를 사육하였던 점, 피고가 별거 이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축사 관련비용이 인출되지 않도록 자동이체해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신축·관리하고 소를 사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여 위 소장 등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나눔
상속재산처리

4. 결론: 원고청구 인용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1. 7. 전주지법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0869627738(부부간 명의신탁 유효처분시 사해행위 인정 판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