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폭행신고

★★ 무고죄 개요와 범죄사실, 고소장 작성법 ★★

1. 무고죄 대강

(1) 무고죄 구성요건[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란?

허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증죄의 허위가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결정(통설,판례)되는 것과 구별된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에 불과한 때는 허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97도1029 등)

허위고소
허위고소

(3) 구체적 판례

1)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피무고자의 승락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게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5도2721)

2) 공무소 또는 공무원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같은 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② 도지사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허위 사실의 신고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부(소극)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증죄에 있어 위증의 전제사실에 관한 공소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한정 소극)

경찰관이 갑을 현해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을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범의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00감도6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인정례

일차 무혐의결정이 있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3년후 동일한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94도2598)

무고사실 중 일부사실이 진실이고 타 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성부(적극)

(5) 부정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상처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소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대판 86도582)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긴간이 경과한 것이 시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 성부(소극)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2중으로 매각한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절도죄의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 고소내용에 의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 성부(소극)

성폭행허위신고
성폭행허위신고

2. 범죄사실 필요한 이유

무고죄 법원 판결문 중 이유란에서 발췌한 범죄사실을 소개 한다. 이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허위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데 있어 “고소취지” 다음 “범죄사실” 란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고소장을 잘 쓰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을 각 범죄 유형별로 숙지하고 있어야 고소이유 란 작성에 있어서 각 죄명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순서적으로 따져 고소장에 기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3. 판결문 중 무고죄 범죄사실 예시

(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155  : 피고인 A 징역6월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2013. 6. 17.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고소인 C 법정대리인 “A”, 피고소인 “D, E”, 고소내용 “2012. 5. 8.부터 피고소인 E는 C의 소유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의 산 언덕을 종친회나 고소인인 A에게 아무런 허락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절토하여 흙과 돌을 개인 현장으로 옮겨 절취하여 부당이익을 챙겼으니 ① [서류내용]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② [허위신고 서류 작성]

그러나 사실은 ③ [실제 사실] 2012. 2.경 피고인은 C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외 10필지에 대한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공장 기초공사 및 도로진입공사를 E에게 하도급하였으며, 2012. 4.경 피고인은 E에게 공사지역 경계 밖에 있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임야의 터파기 공사를 위해 산언덕을 절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④ [허위 신고 서류 제출행위]

이로써 ⑤ [결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362  : 피고인 박XX 징역 1년, 피고인 정XX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기@@법무사 사무실에서, A,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① [허위신고 서류 작성]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 B는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3. 4. 2.경까지 C 상가 주차장 관리를 맡은 ##관리 대표 박X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도장을 보관하던 중 86,112,210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주차장 할인권 판매대금 4,956,500원 및 주차 월수입 39,492,000원을 횡령하고,

A는 2013. 2.경 D렌터카 30대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C 상가 지하 4층에 주차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주차장 월 주차 사용계약서에 박XX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박XX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D렌터카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 ② [서류 내용]이나,

사실은 ③ [실제 사실]피고인 박XX는 피고인 정XX의 소개로 위 C 상가 주차장에 대하여 위 상가관리단 단장 E와 A가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상가 주차장의 운영에 대하여 A에게 모두 위임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8.경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민원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④ [서류제출 행위]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를 무고하였다. ⑤[결구]

공모하여무고
무고공범

4. 무고죄 고소 시, 상대방 허위 원고소장 첨부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허위 고소한 원 고소장을 확보(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하여 그 원 고소장에서 고소요지(허위 내용)를 발췌하여 그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이다 라고 표시하고, 허위 내용인 근거 즉, 진실을 설명하면서, 그 자료를 입증증거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고죄 고소장 작성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먼저 무고죄의 범죄사실이 필요한 것이다.

5. 고소장 예시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허위신고 서류 작성행위]

피고소인은 2022. 3. 14. 11:3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234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김가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2. [서류 내용]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김가해가 2022.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모텔에서 고소인의 처 이피해를 1회 성폭행(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3. [실제 사실(허위기재인 근거)]

사실은 김가해는 피고소인 처 이피해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4. [서류 제출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2. 3. 14. 14: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서류의 작성과 제출이 다른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일시 및 장소를 모두 기재함)

5. [결구]

이로써 피고소인은 김가해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위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증 거 

1.원 고소장(성폭행)

1. 녹취서

1. 카톡 문자내역

양두구육
양두구육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13826289[사례로 보는 무고 피하는 법]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43334894[무고죄 성립 사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