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 군형법상 강제추행
피고인(군부대 상사)은 노래연습장에서 군무원인 피해자 A(하사)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A의 왼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지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려는 A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심 무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것에 관하여는 강제추행으로 주장하지 않는바, 그 이후의 신체접촉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로는 매우 이례적인 신체접촉 상태를 유지하였음
3. 대법원 파기환송
(1) 신체접촉 행위들 중 일부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대법원 2021도3451).
따라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그 이전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까지도 용인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한 행위‘가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기소된 추행행위의 존재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위 행위는 추행 행위 무렵의 정황 중 하나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된 경위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까지 ‘강제성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증언은 전체적 취지에서 판단
피해자의 증언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질문 내용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비교 등을 통해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3) 범행 후 피해자 행동으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대법원 2021도3451). 이러한 양상은 결속력이 강하고 폐쇄적인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행 범행의 경우 더욱 현저할 수 있으므로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위에서 본 법리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경위에 비추어 피해 신고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성적 수치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대법원 2021도7538 등), 혐오감 또는 추행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52 등).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수치심은 느끼지 못하였고 거부감과 혐오감만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진술의 신빙성 배척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드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이나 추행 피해사실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선고 2020도11185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 외1인,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217963011(판례변경하여 쉽게 죄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