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사귀기

★★ 바람피우고 폭력행사까지 하는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

1. 무슨 사유로 이혼할 수 있나?

합의 이혼 정확하게는 협의이혼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법률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할까?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지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폭력은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폭력이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그에 맞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여기서 다루는 예시처럼 만약 남편이 바람도 피고 폭력도 행사한다면 위 법조문의 제1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등)

불륜관계
불륜관계

3. 불륜증거 찾기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더 이상 수사기관을 통한 증거 찾기는 어렵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흔했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 어느 여자 변호사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친지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문을 드라이버와 망치로 부수고 들어갔다. 둘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간통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변호사는 집안을 뒤져 이불, 베개 커버, 수건, 속옷 등을 들고 나와 이 가운데 하나에서 간통의 결정적 증거를 포착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간통 혐의로 남편과 내연녀를 고소했다. 과연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러나 간통죄가 있던 그때나 폐지된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형사상 증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례에서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으므로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달리 증거가 없다면 이 변호사가 고소한 간통죄 사건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되거나 무죄가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찬가지 이유다. 증거를 잡겠다고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비밀침해죄’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기 쉽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도리어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 공간의 점유자인 남편이나 내연녀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갔으므로 ‘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정작 본인이 범법행위를 한 셈이다.

4. 불륜 증거들

간음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현장에서 남편의 정액이 묻은 휴지를 발견했다거나 잠자리를 가진 자의 자백, 통화 내역 등도 증거가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다 증거다. 만일 형사적 처벌, 즉 간통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면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사상 소송에서 요구하는 증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잠자리를 증명할 정도는 아니어도 남녀가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여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이 역시 이혼 사유가 되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화 내역이나 카드사용명세서를 알고 싶다면 형사고소(폭행죄, 상해죄 등), 이혼 심판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이나 사실조회촉탁 등을 통해 통화 내역이나 카드명세내역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실속 있게 처리하려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제기하여 서로 증거를 보완하면서 승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5. 흥신소 활용 문제

간통 문제로 흥신소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자칫 비밀침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쉽다. 현재 우리 법제상 제3자를 이용하여 간통 현장을 직접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간통이나 부정한 행위 관련된 증거, 폭력 등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찾는 게 가장 현명하다.

6. 증거 모으기

만약 남편의 폭력행위가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한 내역이 기록에 남고(다만 1년 이내의 것만 사실확인 가능) 진찰하면서 의사에게 이야기한 내용 등이 진료기록부에 남는다.

한편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단계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검사에 의한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담당자에게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하는 조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남녀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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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혼소송위한 행동지침

제목에서 밝혔듯이 배신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취할 액션 플랜을 살펴보면,

언행을 스스로 단속하라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라

증거를 확보하라

(1) 언행 스스로 단속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이혼은 내색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알아차리면 더욱 조심할 것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든지 적당한 핑계를 찾아낼 것이다. 특히나 배우자의 간통 현장을 잡고 싶다면 상대방이 낌새를 차리지 않도록 평소 조심해야 한다.

(2) 전문가에게 묻기

간통이든 폭력행위든 재판상 이혼에 이를 정도로 증거를 잡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필요한지 물어라. 판례를 보면, 과거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아무로 몰래,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 때문에 과거 간통죄를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이때 무엇이 간접증거가 되는지, 경험칙상 범행이 있음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가이드해주고 조언해줄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 한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증거 수집방법인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간통현장을 잡겠다고 사람을 동원할 때 주의해야 한다.

(3) 증거 확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한다. 폭력행위를 할 경우 창피하더라도 112에 신고하여 경찰 협조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 출동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이다. 추후 이를 이혼소송에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간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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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066327448[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129938713[불륜증거 제대로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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