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피고인

★★ 벌금형 아닌 불구속 구공판된 피고인이 받아야 하는 제1심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 ★★

1. 정식재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대개 중죄이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는데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2. 공소장 송달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재판이 열린다는 연락이 온다. 이게 공소장 송달이다. 공소가 제기되면(=검사기 기소하면,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 변경). 한마디로 이런 말이다. ‘귀하는 이제부터 피고인이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

3.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은 검찰의 공격으로 시작된다. 이제 피고인이 반격할 차례다. 반격은 어떻게 할까? 의견서로 한다. 의견저 제출을 통해 피고인(또는 변호인)은 자기 의견을 밝힌다. 둘 중 하나겠다.’저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혹은 ‘공소장처럼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앞의 것은 무죄 주장이 되고, 뒤의 것은 양형 다툼이 된다. 무죄를 주장하면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을 한 적은 있으나 고의가 없다거나 법률위반이 아니다를 놓고 다투게 되며, 중거가 핵심이 되겠다.

형을 다투면 합의를 했다. 초범이다 등을 놓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게 핵심이 되겠다. 이밖에도 의견서에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다. 그러나 무죄 주장, 양형 다툼이 핵심이 된다. 단, 피고인이 아무 의견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왜 밝히기를 꺼리는지 그 취지를 적어서 제출 할 수도 있다. 의견서는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통상 공소장과 함께 국선변호인선정 안내문과 같이 보내어 진다.

구속피고인

4. 관련서류 보기

그간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자료를 못보았을 것이다. 내 사건의 증거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 있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되면 이제는 볼 수 있다. 검사에게 신청해서 보여 달라고 한다. 사건 관련 서류 등은 앞으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다.

5. 공판준비 기일

재판(공판)을 열기에 앞서 열리는 사전 재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재판장은 필요하다 싶은 특수한 경우에 사전 재판을 열어서 검사와 변호인을 출석시킨 뒤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얘기를 나누게 된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과정으로, 피고인이 출석해도 무방하나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6. 공판기일 통지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공소장을 받은 뒤로 충분한 시간 뒤에 재판 일정이 잡힌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공판기일이 잡히면 당연히 피고인, 변호인, 검사 등에게 알린다.

피의자

7. 공판기일 당일

재판이 열리면 다음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장이 먼저 피고인의 이름, 나이, 등록기준 주소지, 직업 등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재판장 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을 읽는다.(검사 모두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진술하는 시간(피고인 모두진술) 단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간을 빌려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양측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질문을 할 수 있고, 검사 및 변호인에게 각자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묻고 답변을 듣기도 한다(이때 입증계획뿐 아니라 관련 주장을 하게 되는데 진술이 불가능한 게 있다. 예컨대,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를 토대로, 자칫 재판장에게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말하면 제지를 받는다).

전세사기피해자

번까지 끝나면 증거조사가 시작된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의견을 말하게 된다.(재판이 열리기 전에 검찰 측의 증거를 열람하여 인정 여부를 미리 정하고 답한다). 예컨대 피고인 측은 A 증거는 ‘사실’이라고 말 할 수 있고, B 증거는 ‘거짓’이라고 답할 수 있다. ‘사실’이라고 말한 증거는 추가 과정 없이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거짓’이라고 답한 증거는 법원에서 조사를 거쳐 증거로 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조사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법원이 자체적으로 증거를 조사한다(서류, 물건, 증인, 감정신청 등). 증거조사는 제출된 증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양측이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밑그림을 그려가며 어떤 지점에서 서로 부딪치는지(쟁점) 확인하는 과정으로, 유·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성추행가해자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온다(피고인 신문).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적으로 묻고, 피고인이 답한다. 묻는 내용은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한 사항이다. 때에 따라 증거조사 중에도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검사가 ‘피고인은 이런저런 일을 저질렀고, 어떤 법률에 위배되므로 몇 년 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을 하게 된다.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보통은 변호인 변론이 있고, 이어 피고인 최후 진술이 따른다.

태형

8. 선고기일

공판기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여러 차례 재판이 이루어지다가 재판장이 더 이상 변론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때 변론이 종결된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언제 유·무죄인지 선고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잡는다. 선고기일 당일이 되면 선고를 하고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출처

어쩌다 성범죄자,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302935944(불구속 구공판 피고인의견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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