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범죄

★★ 범죄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진행 절차 ★★

1. 사례

술을 마시던 A, B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A가 B의 사소한 한마디에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B의 옆구리를 찔렀다. B의 비명에 주위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19에 신고하여 B를 구급차에 실어갔다. 얼마 후 경찰이 출동하여 A는 체포되었다. 경찰은 A를 조사하였더니 폭력 전과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침 B가 9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이 들렸다. 그래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 언제 체포하는가?

위에서 보듯 범죄인을 체포하는 이유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현행범인 경우,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범죄인이 체포되는 방식은 4가지이다.

① 체포영장 없이 체포

현행범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혹은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다.

③ 긴급체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예상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버릴 염려가 있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을 때는 피의자를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 위 ①, ②, ③ 세가지 경우는 조금씩 다르지만 체포한 뒤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구속은 체포와 달리 반드시 법률적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체포한 뒤에 이렇게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유로 체포영장은 쉽게 발부된다.

④ 사전구속영장 집행에 의한 체포

한편 체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집행으로 체포된다.

※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면 같은 범죄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단,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가능).

stop, fear, violence against women, beat, offense, equality, perpetrator, fist, woman, anxious, hazard, psyche, psycho, aggression, personality, despair, depressed, humiliation
성폭력 상해

3. 구속하는 경우[=사유]

체포를 하는 이유는 신병 확보가 주목적이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말하는 구속 사유는 무엇일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체포사유와 동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 때문에 구속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라고 규정한다.

4.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8조(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4.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49조(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2) 자수 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1)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그 동안의 생계수단의 변천

(3)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곳 특히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

3. 피의자의 가족관계

(1) 가족 간의 결속력

(2)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3)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4)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5)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

(6) 가족들이 피의자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나 충고를 하여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1)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

(2) 피의자 가족의 지역사회의 유대의 정도

(3)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살인범체포
살인범  체포

5. 실제 구속사유

전술하였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법규에 있는 구속 사유 외에 실무상 현실적인 구속사유로는,

①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있을 것

② 판결 전이라도 우선적 징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③ 수사를 방해한다고 여길 때

6.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를구속영장심사라고 한다)

여기서 피의자 자신이 직접 판사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주요한 점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고 자신의 경우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부족한 점은 의견서나 사후 서면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다.

일관성결여
범행 부인

7. 구속 전 피의자신문 준비사항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유를 확인할 것

구속영장 신청서가 접수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서 복사를 신청하라. 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따지고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찾아야 한다.

작전의 방향을 짜라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에 대한 의견이 적혀 있다. 먼저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자백), 아니면 부인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의견서 작성하라

죄를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달라진다. 설정한 방향에 맞게 반박 사유를 담아서 의견서를 적는다. 참고로 주장을 펼 때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첨부하라.

정상 참작 자료를 확보할 것

보통의 범죄들은 대개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혹은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나중에 정상 참작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합의를 하거나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공탁 등을 하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8. 구속 사유에 반박해야 하는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전화를 걸면 연락이 되고),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음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포인트다. ‘저 그럴 사람 아닙니다’처럼 감정만 앞세우면 곤란하다.

사안이 복잡하여 심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내가 구속되면 다툼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속되면 안된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

나는 가게를 꾸리는 사장이고, 나 없이는 가게가 돌아가지 않으므로 피해를 회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구속되면 안된다.

가족 생계가 걸려 있는 경우

가족이 굶주린다.늙은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구속되면 안된다.

죄응징
죄와벌

9. 합의가 안될 때는 공탁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액수 등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 등에 피해자 이름으로 일정한 금액을 맡겨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이다.

공탁은 피해자 주민등록지에 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가 상당히 힘들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더욱 그렇다. 이럴 때는 법원에 주소불명 등으로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서를 발부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 등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공탁이 가능하다.

한가지 문제가 더 있다. 피해자의 주소가 관할청과 다를 경우이다. 이때 공탁을 하고, 또 공탁서에 해방 법원에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미리 움직이도록 한다.

근로자
죄뉘우침

-출처-

판사검사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540686696(구속이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