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이 법관에서 퇴임하면서 법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대법원 연구관 재직시 소지·관리하던) 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을 반출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함. 이로써
①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②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고
③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순번 48부터 58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절취함.
2. 무죄선고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법의 적용범위,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위 파일이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직을 사직하면서도 개인소지품과 함께 그동안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을 두고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이나 무단 유출의 새로운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피고인은 평소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을 외장하드에 계속 저장하여 두었다가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계속 그대로 업무에 참고해 온 점, 피고인이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소지품을 옮길 때 이러한 외장하드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한 외장하드에 자연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해당하는 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① ‘유출‘이란 사전적으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의 뜻으로 사용되는 점,
②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와 구별하여 그 훼손, 멸실, 변경, 위조를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제73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대하여도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는 점,
③ 행정안전부(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2017. 7. 26.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3호에 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다24555, 2011다214562판결)
검사가 주장하는 사안들은 모두 퇴사 직전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고, 퇴사 직후에도 바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소지품을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옮긴 전후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위가 전혀 없었던 이 사건에 위 사안들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절도
검사가 기소한 출력물이 대법원 업무수행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소지·관리하게 된 출력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20. 1. 13. 선고 2019고합186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법원 확정)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34311705(병원장 이전 근무하던 환자정보 무단유출 사건: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