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사망시까지 보존됨은 입법불비로 헌법 불합치 결정 ★★

1. 위헌제청 사건

(1) 입법 불비로 개인정보 사망 시까지 보존되는 사례

심판대상조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3항)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된다.

수사경력자료는 불처분의 효력을 뒤집고 다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또는 소년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경우 기소여부의 판단자료나 양형자료가 되므로, 해당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불처분결정된 개인정보 자료보관은 부당

하지만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소년부송치 및 불처분결정된 사실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어떤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흐를 수록 수사의 단서로서 상습성 판단자료, 양형자료로서의 가치는 감소하므로, 모든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3)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가 조회 및 회보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의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과 그로 인한 재사회화 및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더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장

2. 단순 위헌 결정보다 헌법 불합치가 타당

(1) 단순 위헌결정의 불합리한 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다면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3. 6. 30.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가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2) 새로운 대안 제시

이 결정에 대한 해설은, 신용우 “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 개인정보판례백선(2022. 7.) 개인정보전문가협회 81면 이하 참조 : “입법과정에서 법원 소년부의 불처분결정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데,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 않은 종국적 결정이므로 법원의 다른 판결·결정 유형에 맞추어 보관기간을 해당 결정의 확정 시까지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조비리

3. 헌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판례 등

    (1) 보안사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사찰, 정보수집 : 헌법상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불법행위로 공적인물도 보호대상(대판 96다42789, 손해배상)

국군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A가 1,300여 명의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재야인사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수집,작성된 사찰관계 자료(성명, 생년월일, 카드번호, 본적, 직책, 비고란 등)의 일부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하여 1990. 10. 4. 이를 공개하면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폭로한 사안이며, 1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를 인용한 사건이다.

    (2) 보험사 직원이 증거수집을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안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부당한 침해(대판 2004다16280, 위자료)

    (3) 4급 이상 공무원 본인의 모든 질병명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 : 민감한 개인정보-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5헌마1139)

이 결정에 대한 해설은, 김기중 “민감정보의 법령에 의한 신고의무 부과 및 공개조치의 한계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위헌확인 사건 – 개인정보판례백선(2022. 7.) 개인정보전문가협회 595면 이하 참조 : 위 대상의 결정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구체화한 후,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한은 법령에 의해서도 쉽게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민감정보 수집, 이용, 공개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밝혔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후 반복되는 여러 결정들과 함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내밀한 사적영역’ 또는 ‘민감성‘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현대정보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할 수도 있는 ‘식별 목적의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한계를 보인 결정이다.

  (4)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 합헌(헌법재판소 2006헌마402)

이익형량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374027245(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판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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