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특징을 알고서 피해보지 않기 ★★

1. 소개말

요즘 모르는 전화로 다급하게 자녀 전화기 액정화면이 깨어졌다며 연락이 오거나, 지인이 곤경에 처해있다거나, 달콤한 조건을 내세우며 저리대출 권유 등을 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보이스피싱)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리딩사기인지 보이스피싱인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과 그 특징을 알게 된다면 바로 사기행각임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그 범죄 수법과 그 특징, 대응요령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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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 수법

(1) 최면걸기 수법 : 혼자 전화받고 있니?

범인은 피해자가 사기의 공범인지 여부를 전화로 조사해야 하고, 그 과정을 녹음하게 되는데 잡음이나 제3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그 녹음을 증거자료로 쓸 수 없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니 조용한 곳에서 혼자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해자를 고립시켜야 범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는 것, 즉 최면걸기가 쉬워진다. 왜냐하면 제3자가 옆에서 영향을 주면 피해자는 범인의 의도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제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범인은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항상 묻는다. 이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

(2) 최면상태 유지 수법 : 전화를 끊지 말라!

수사기관은 전화로 조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10분도 안된다.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출석시켜 직접 조사한다.

범인이 돈을 가로챌 때까지 피해자의 최면 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범인은 전화를 끊지 말고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강요한다. 요즈음은ㅌ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범인은 현금을 받으러 온 수거책과 피해자가 불필요한 대화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통화를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취업준비생의 사건에서도 범인은 피해자에게 보조배터리를 준비시켜 11시간 통화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자기책무 떠넘기기 수법 : 너가 피해자임을 입증하라!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내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처벌받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하루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무죄추정의 원칙]”라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에게 유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수사기관을 사칭했으니 이제 범인은 상대방이 유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범인은 상대방에게 피해자[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로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런 말을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4) 거짓말 강요하기 수법

범인은 은행 창구 직원[은행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 시]이나 편의점 직원[편의점에서 다량의 기프트카드 구매 시]이 사기범과 공범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직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현금 인출이나 다량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전화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등으로 적당히 대답하라”라고 말한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5) 변작된 가짜 유선전화번호(예, 02-1234-5678)남기는 수법

범인이 인터넷 발송문자에 ‘0890-전화번호’가 아닌 유선전화번호’02-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가 있다.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호기심으로 전화를 하고 싶다면 전화를 걸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에 그 유선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번호 변작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연락처라면 검색화면에 지도와 함께 그 전화번호의 소재지가 나타나고, 변작된 번호라면 전혀 다른 내용의 화면이 나타나거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라고 뜬다.

보이스피싱특징

범행특징

3. 특징

(1) 정부기관 사칭하면 자금이체 요구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상대방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로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이체하라고 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다. 정부기관은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대출을 권유하거나 안내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무작위로 대출하라는 권유나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시중은행을 사칭하여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대출받는 것이 안전하다.

(3) 저금리 대출을 위한 선입금, 예치금, 거래실적위한 추가 대출금 요구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다.

(4) 자녀 등을 납치하였다고 하거나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금전 요구

이러한 경우에는 유선 전화로 받드시 본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범인들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본인과 통화가 되기 전에는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된다.

(5) 강압수사, 협조수사 또는 국가안전계좌라는 용어 사용

우리나라 법에는 이러한 용어가 없다. 아마 북한이나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다면 보이스피싱이다. 강압수사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를, 협조수사는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안전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채용빙자하여 계좌의 비밀번호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문자 등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

인질형에서는 조사를 위해, 대출빙자형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상담을 위해,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를 위해 보내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은 후 정보를 탈취한다.

(7) 통화 중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전화를 끊을 것

보이스피싱 전화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용히 전화를 끊어야 한다. 범인은 이미 우리의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등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극하면 치명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1,2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추가 송금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범인이 이미 심어 놓은 악성 코드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2에 “부산의 어느 지하철 역을 폭파하겠다”라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 특공대가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그외에도 취업을 하려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력서를 통해 얻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하루 60만 원이 넘는 배달음식을 보내는 방식으로 보복한 사건도 있었다.

(8) 피해발생 시, 30분 이내[골든타임] 거래계좌 지급정지 신청하고, 피해금 환급절차를 진행할 것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화기기[CD, ATM]에서 1회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이 30분 지연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피해 발생 시 가급적 30분 내 신속히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체 때 상대방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게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은행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도 좋다.

현금인출
보이스피싱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 변호사, 박영사.

https://solomon24.kr/★★-보이스피싱-당하였다면-피해자가-신속히-취하/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70345647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최신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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