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 A, B, C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D, E, F회사의 각 운영자인바, 피고인들은 2011. 10.경 @@마켓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함
(1)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약 600만건(이벤트대행업체로부터 구매, 양도받은 방법으로 취득)을 2011. 12.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건네줌
(2)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각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아 @@마켓 쇼핑몰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회원이거나 정상적인 이벤트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인 것처럼 등록함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정보주체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모집된 @@마켓 회원에게 안내전화를 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여 특정 보험회사에 회원 개인정보를 넘겨 보험안내를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한 약 62만명의 개인정보를 ##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1건당 2,700원씩 판매하여 약 16억 원의 광고료 명목으로 교부받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마켓의 회원에게 회원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62만명에게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함

2. 2심유죄
(1) 피고인 A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적용[검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동법 제22조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으로도 기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동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으로 공소장변경하였고, 이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제외한 자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조항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자체를 방지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인 동법 제72조 제2호와는 그 규제의 대상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동법 제72조 제2호의 공범 상호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동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적용
(3) 피고인 A, B, C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적용(서울서부지법 2014. 9. 25. 선고 2014노58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대법원 확정)

3. 기타 유사 사례
–대학 교무처 과장이 졸업증명서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대구지법 2016고단6516, 2017고단606(병합) 판결 : 대법원 확정)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경찰 관련 휴대폰 번호를 대량으로 넘겨받은 사례(부산지법 2017고단4504 판결 : 대법원 확정)
–금품갈취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성매매 남성명단을 취득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17고단8453 판결 : 대법원 확정)
–장애인협회 회원정보를 넘겨 입당원서를 위조한 사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고단3044 판결 : 확정)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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