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상실항거불능

★★ 사기를 당하는 이유와 성착취 범죄에 관한 그루밍의 6단계 ★★

1. 소개말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적당한 대상을 만나면 어떤 작업을 할까? 사기꾼은 피해자의 자만심을 자극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피해자는 익숙해져서 조금씩 경계의 벽을 허물고 사기꾼을 신뢰하게 된다.

신뢰가 쌓이면 피해자는 자신이 절실히 원하거나 이루고 싶은 욕구를 사기꾼에게 조금씩 말하거나 보여주게 된다. 사기꾼은 이러한 욕구를 자신이 채워 줄 수 있다고 말한다.

2. 피해자, 언제 미끼를 물까?

사기꾼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피해자가 전부 믿는다고 생각되면 사기꾼은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낸다. 이제 사기꾼은 ‘2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4,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한다. 피해자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에다가 남에게 빌리는 등 2억 원을 마련하여 사기꾼에게 건네준다.

이것은 마치 미끼 속에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문 붕어와 같다. 피해자는 꿈에 부풀어 한 달을 기다렸으나 사기꾼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제서야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

3. 그루밍(grooming)도 사기의 일종

(1) 기원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이 화제이다. 사기를 당하는 과정은 그루밍이 완성되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기는 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그루밍은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사기 당하는 이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마이클 웰너(Michael Welner) 박사가 분석한 ‘그루밍의 6단계(The six main stages to grooming)’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정의

그루밍이라 함은 마부(groom)가 말을 씻고 다듬어주는 행위(grooming) 또는 원숭이, 고양이 등의 포유류나 혀나 손발로 자신이나 동료의 털을 다듬고 손질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루밍 범죄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루머(groomer: 그루밍을 하는 범죄자)의 교묘한 조정과 속임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그루머는 문제가 생기면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호의와 배려였다’고 변명한다. 그래서 그루머는 좀 더 지능적인 사기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성인도 그루밍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하 그루밍의 6단계를 살펴보면,

성착취피해

1) 제1단계 : 대상 선정(targeting the victim)

애정결핍, 가출, 낮은 자존감 등의 약점이나 취미 또는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기 쉽다. 이것은 마치 사기꾼이 만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여 사기를 치기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과 같다.

재물욕, 이기심, 명예감, 허영심, 질투, 외로움 등 절실히 원하거나 이루고 싶은 욕구(needs)를 표출하면 사기의 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

2) 제2단계 : 신뢰 얻기(gaining the victim’s trust)

그루머는 피해자의 관심을 파악하거나 필요한 것을 사주며 신뢰를 쌓는다. 이것은 사기꾼이 신뢰를 쌓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잘 해 주거나 상대방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것과 같다.

3) 제3단계 : 욕구 충족(filling a need)

특별한 선물이나 관심을 피해자에게 보임으로써 그루머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갖는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피해자의 경계의 벽을 완전히 허문다.

옛날제비

4) 제4단계 : 고립화(isolating the victim)

특별한 여행을 하는 등 피해자와 비밀을 만들면서 피해자를 보호자 등으로부터 고립시켜 그루머에 의한 의존성을 극대화시킨다. 사기꾼이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 그들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착오에 빠지도록 한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항상 물어본다. 그 의도는 피해자를 고립시키는데 있다. 옆사람의 조언으로 피해자가 사기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대면편취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통화를 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 함으로써 현금수거책과 분리시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를 유지한다.

5) 제5단계 : 관계의 성애화(性愛化 : sexualizing the relationship)

이 단계가 되면 피해자는 그루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루머는 적극적으로 성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그루머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등의 말로 속여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며 피해자를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 그루밍이나 사기는 피해자를 속이는 점에서 같지만, 그루밍은 성을 착취하는 것이고, 사기는 재산을 취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제6단계 : 통제 유지(maintaining control)

그루머는 피해자에게 ‘주변에 알리겠다‘,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을거야‘라는 등의 회유나 협박으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전화가 끊기면 수사방해로 간주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한다‘며 순창군 소재 취업준비생을 협박한 보이스피싱범은 11시간 동안 전화를 못끊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였다.

피해자

4. 누구에게 사기 당할까?

우리는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형제에게 속았다‘라는 말을 주면에서 많이 듣는다. 실제로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보다 많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7. 12. 발표한 ‘2016년 사기꾼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사기꾼이 ‘지인/친구인 경우가 57.1%,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33.8%, 친인척인 경우가 9.1%’로 나타났다. 결국 ’10명 중 7명(66.2%)이 아는 사람(지인/친구 + 친인척)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는 경계의 벽을 쉽게 허물기 때문일 것이다.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537707973(사기당하는 이유피해자 욕심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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