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10억 원 처분사실 알고 6개월 후 고소한 사건
(1) 사건개요
자수성가한 어느 분이 유산으로 10억 원의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그의 처, 아들 2명, 딸 2명이 있었다. 유족들은 재산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장남에게 처분을 위임하였다. 그 후 장남(피고소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했고, 당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그는 며칠만 돌려쓸 요량으로 거래처에 위 부동산을 판 돈을 전부 송금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유족들은 분배를 요구했고, 장남은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실토했다. 그러면서 처분된 돈이 곧 회수될 것이니 걱정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유족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 곧 회수된다는 돈이 1년이 지났지만 회수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둘째 아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남이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실망에 빠진 유족들은 장남을 고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거듭하던 중 결국 장남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다.
(2) 해설
이 사건은 20년 전 내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전임자가 처리하지 않고 두고간 사건이다. 친절하게도 그 검사는 “피고소인(장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크므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우리는 친고죄라 하면 성범죄를 떠올릴 것이다.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도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그 검사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검사 판단 : 고소기간 도과
나는 유족들이 장남의 횡령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조사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하기 1년 전에 장남의 횡령사실을 알았다. 결국 어머니는 장남의 직계혈족이므로 형면제 사유에 해당하고, 차남과 2명의 여동생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6개월)이 경과한 뒤에 접수된 부적법한 고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사업자금 사용하겠다며 사위(고소인)한테 5,000만 원 빌려간 장인(피고소인)이 5년 뒤 파산선고 받고, 그 후 처와 이혼한 때로부터 3년 경과하자, 비로소 사위가 장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
(1) 사건개요
장인인 피고소인 A는 대리점 사업을 하겠다며 사위인 고소인 B한테 5,000만 원을 빌렸다. 2년이 흘렀지만 A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일로 인하녀 사위인 B와 딸이 싸움을 자주하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결국 B는 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였고, 그때로부터 1년 뒤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A는 다시 1년 뒤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때쯤 이혼사건도 B가 승소하여 확정되었고, B는 그때로부터 3년 뒤에 A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2) 사건 경과
A는 B한테 빌려간 5,000만 원을 도박하는데 사용했다. A는 위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갚을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경찰은 당연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법리
이 사건을 배당받은 나는 A가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B의 장인이므로 서로 친족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즉,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고죄가 적용되는 범죄이다. 친족관계는 사기 범행 당시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그 후에 B가 이혼을 하여 A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여도 상관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고소하는 시점에서는 이혼한 상태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고소는 적법하다.
(3) 쟁점
결국 사위인 B가 장인인 A의 사기범행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했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4) 검사 판단
B는 자신의 처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A가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는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B는 6개월 내에 바로 A를 고소하지 못한 이유는 처와 이혼소송에 집중하느라 A를 고소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6개월 내에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6개월)이 경과된 후에 접수된 고소이다. 결국 나는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 종결하였다.

3.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누나(피고소인)가 처분한 때로부터 6년 지난 시점에서 동생(고소인)이 누나가 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횡령 고소한 사건
(1) 사건개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남겼다. 상속인으로 아들 1명과 딸 4명이 있었다. 상속인 중 아들 B는 “큰 누나A가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여 받게 되는 매매대금을 상속인 5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전부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다.
(2) A 주장
A는 당시 돌아가진 부친의 간병비, 부친이 대출받은 은행채무 등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부친의 간병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결코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였다.
(3) 사건 경과
경찰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당시 합의된 내용과 돈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가 A의 변명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당시에는 불송치제도가 없었다. 2021년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 불송치제도 최초 생김)하였다.
(4) 검사 판단
그런데 ‘혐의없음’은 범죄를 수사한 후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다. 그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일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사건의 실체인 혐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검찰 실무관행이다. 이 횡령사건은 남매 간의 범행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이다.
(5) 고소기간 경과 후 고소 : 공소권 없음 처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부친이 사망한 후 5개월 뒤에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처분되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누나가 위 토지를 처분했다는 사실을 B가 언제 알았는지 조사했다. B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에서 A가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 사건 고소장은 이전등기가 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것이다. 결국 적법한 고소기간(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접수된 고소이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59927151[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https://solomon24.kr/★★-카드깡-사기-피해자는-카드회사로-피해자를-카[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