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사기꾼

★★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 하였더라도 이를 사기 행위 지속 위한 방편으로 보아 편취 범의 인정한 획기적 판결 ★★

1.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3고합230판결 특경법위반(사기)

2. 범죄사실

피고인들공모하여 다수 피해자를 기망하여 5년 간 344회에 걸쳐 27억 여 원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기소된 사안,

[판결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부자매 관계로 서울 노원구 C상가 1층에서 ‘D’라는 옷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상인을 통하여 피해자 E를 알게 되자 마치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위 ‘D’ 매장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를 만나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20억이 들어올 것이다. 일본에 있는 땅을 팔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 일본에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며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기는 사업가이며 중국과 여러 거래처에 물건을 주고 큰 마진을 남기는 사업가이다. 명품가방, 명품시계, 명품신발, 명품의류를 매입하려 한다. 사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붙여 갚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으니 팔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2. 8. 29.경 승소한 양육비 소송과 관련하여 자녀들의 생부로부터 생활비 수준의 소액만을 지급 받고 있었을 뿐 20억 원 상당의 거액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총 735,113,000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각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고인들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다른 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28.경까지 총 34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54,263,515원을 교부받았다.
사기꾼

3. 피고인 주장 변제능력과 의사

피고인들피해자에게 일부 돈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 없다 주장(=민사사안이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 총 7억3천백만 여원 상당 채무부담, /각 개인회생 중, 피고인들 소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다른 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법원 판단 해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중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편취한 금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자력상황을 알면서도 금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합계액보다 2억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4. 법원판단

[변제의사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해설]

(1) 관련 법리

–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판결 등)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최초 금전거래 시점에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 불고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기간 무렵 각종 대출채무, 연체금이 있었고, 신용점수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옷가게의 과세표준액이 1억여 원으로 저조하였음.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수사 중인 사건유죄 확정판결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돌려막기로 피고인 A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마련한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재정 상황에 반하여 자신들 변제 능력에 관해 신뢰를 높이는 허위 사실 고지함.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을 알았더라면,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집 담보대출 방법 등으로 마련한 수십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 부합

따라서 이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사후에 재물 등을 반환,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 주장 배척하고 유죄 선고한 사례.

[일부변제 관련 편취 범의 주장에 관한 법원 판단 해설]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판결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금 뿐만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추가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만약 장기간에 걸쳐 원금이나 약속한 이자 중 일부만을 돌려줄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해당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금이나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상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되므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기친돈

▶▶ 주범 : 징역 3년, 가담범 징역 1년 6월 선고

5. 판결 의의

진짜 사기꾼들이 사기죄 걸려들지 않으려고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 일부 변제하면, 형사사안이 아니라 민사사안으로 수사실무에서 취급하는 것 알고 일부 변제혐의없음으로 단정하여, 사실상 일부 변제 사기꾼들 면죄부 받는 사례들이 많은데, 법원에서 이에 대한 경종울려 형식적인 일부 변제 떠나 실질적인 편취 범의따져 사기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된다.

-출처-

2023. 12. 11. 전국법원 주요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91587922
(대여금분쟁 민사사안 아닌 형사상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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