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사기

★★ 상대방 굿사기 혐의 인정되어 구속 시킨 ‘사기죄 고소장’이란 이런 것이다 ★★

1. 사기죄 법규정

형법 347조에 규정된 사기죄 구성요건(법조항 표현 문구)을 보면사람기망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기죄 조문 분석

여기서 사람, 기망,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요소 법조문에 나와 있기에 기술된 구성요건 요소라 하고, 위 조문에 나타나지 않은 ①피해자의 착오, ②피해자의 교부행위[=처분행위], 손해 발생, ④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비록 사기죄 규정에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요소로서 강학상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라 한다. 조문 표시되지 않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실무상 중요하다.

특히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기 피의자신문조서 받는 조사 과정에서 위에서 서술된 기술된 요소와 /기술되지 아니한 요소 등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아주 구체적으로 육하원칙 의거 조사를 진행하니 이에 대한 내용 고소장 적시되어야 함필수적이다.

옛날사진여성

3. 사기아닌 채무불이행[=민사사건]으로 보는 경우

실무상 가장 흔한 경우로는 ① 원금의 일부나 약정 이자 수회 받은 경우, ② 통정사이인 남녀간 금전문제, ③ 차용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계속적 금전거래에서 중간단계 이후부터 변제하지 않아 고소한 경우 등에는 편취 범의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로 해결할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통상 검사가 협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또 이런 내용을 고소하면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거부되기도 한다.

4. 사기죄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테크닉]

고 소 장

[일선 경찰비치된 표준양식 아닌 대체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무난한 서식임]

가. 당사자 표시

고 소 인 이 춘 향(754321-1******)

피고소인 변 사 또(863412-1******)

나.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위법 사실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다. 범죄사실

[☞ 이 부분 전문가만 정리할 수 있는 난해한 부분으로 소위 검사공소사실 작성하는 내용이다. 일반인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를 빼고 고소장을 작성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고소장 미리 범죄사실 정리하여 제출하면 일선 수사 실무자(경찰, 검찰)들이 정리해야하는 업무덜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적시하는 것 수사 실무자 좋아 하니 정답이다. ]

이런 측면에서 애인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듯 고소장 조사하는 사람 편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기술적 작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기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적시하면,

피고소인은 위 주거지에서 @@@@이란 간판을 걸고 남의 점, 사주, 굿, 제사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무속업을 하는 자

고소인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명복을 빌어줄 굿이나 제사를 지낼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이를 빌미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버지 사망으로 실의에 빠진 고소인에게 ‘아버지를 좋은데 보내는데 필요한 굿과 제사를 모시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이는 나중에 전부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2. 11. 5. 부산 중구 중앙대로124번길 14, 2층 @@@@ 피고소인 법당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피고소인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 계좌로부터 피고소인이 지정하는 이** 농협통장(123456789)으로 총 10회에 걸쳐 28,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 고소이유

이는 고소취지인 사기죄를 당한 피해 사실관계 서술하는 부분으로 보통 아래 같은 목차로 작성하면 된다.

[ 실제 이 부분 생략하고 고소취지만 고소장 작성 완성이라고 수사기관에 낼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담당 조사관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고소인조사 진행을 해야 하니, 처음부터 아래 목차대로 정리하는 것 옳은 고소장 작성이다.]

고소취지만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경찰 조사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조사를 하는데 애를 먹고 시간을 많이 잡아 먹는다. 그래서 조사자의 편의 위해서도 고소이유 넣은 고소장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실무적으로, 고소인을 대면하지 않고 고소장만 보고도 고소인진술조서 초안잡기도 한다. 그후 경찰 출석한 고소인에게 확인만 하는 것이다)

1. 당사자 지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각자 직업, 간단히 알게 된 경위, 일정한 범죄는 친·인척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2. 가해자의 기망(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고소인을 거짓말로 속인 행위 즉, 빌린 돈의 사용처가 다르다거나,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금으로 쓴다거나, 투자처가 없으면서 투자자금이라고 속이는 말 등)

3.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피고소인의 기망에 의한 착오피해자 피고소인에게 금전[교부])

4. 손해 발생(교부로 손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음) 이론적으로는 손해의 발생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고소를 하는 것이니, 그 피해를 특정하면 된다.

5. 기망, 착오, 처분행위 상호간 상당인과관계 존재(통상 보통인이라도 가해자 교묘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갈만한 사정의 존재, 즉 피해자심실상실내지는 심신미약자로서 속은 것아니라는 사정 존재. 이부분도 일반인이해하기난해한 부분)

6. 결론(고소취지와 같이 사기죄로 엄한 처벌을 바람)

마. 입증증거

1. 송금내역

1. 녹취록

1. 문자 내역

사기도박

5. 사기죄 고소장 예시

범죄사실(굿 빙자한 사기)에 기한 고소장으로 이하 고소사실[=고소원인] 로 연결되는 내용이다.

고 소 사 실[=예시]

(1)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직장에 다니는 미혼여성이며 4년 전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자, 낙담하여 회사 일도 힘들어 하면서 지내 던 중 마음을 위로 받기 위해 젊은 무속인을 찾다가 친구소개로 봉래산에 용한 점집이 있다고 하여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남의 점, 사주와 복을 기원하는 굿, 제사 등을 지내며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는 무속인이나 서로 친·인척관계는 아니다.

(2) 기망행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아버지의 명복과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① 제사와 굿 비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85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제사나 굿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처음부터 고소인이 아버지 사망에 슬픔에 빠진 것을 파악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돈을 빼먹기로 마음먹고 고소인 아픈 마음을 찔러보고 거짓말로

-②보살 할매가 니 돈은 하나도 받지 말란다. 할매가 니 돈은 전부 돌려 주란다. 녹음도 해라. 차용증도 써 준다”며 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고소인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또

-③할매가 노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라. 할매가 차를 이야기하니 차를 은행에 담보로 잡혀 돈 마련해서 갖고 오라”라고 하여 실제로 피고소인이 요구하는 대로 고소인의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캐피탈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1,200만 원을 내어 이를 피고소인이 받아 가기도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말들은 전부 거짓말로 실의에 빠진 고소인 마음이 여린 것을 알고 쉽게 피고소인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른다는 것을 파악하고서는 무속행위를 빌미로 돈을 일단 주면 나중에는 다 돌려주니까 우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실제 받아 챙기고는 더 이상 돌려주지도 않는 속임수(기망)를 쓴 것이다.

(3) 고소인 처분행위

고소인에게 “굿과 제를 올리는데 우선 돈이 필요한데, 내가 모시는 할매가 니 돈은 받지 말라 하니 우선을 니가 나에게 돈을 주더라도 나중에는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라”고 하여 그 말을 고소인은 순진하게 믿었고, 피고소인이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몇백만 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피고소인이 시키는 대로 고소인 차를 현대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1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소인에게 주는 등 총 10회에 걸쳐 돈을 건네준 것이다.

(4) 기망, 처분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 존재

고소인이 비록 아버지 사망에 따른 슬픔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이를 위로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피고소인을 만났지만, 아버지의 복을 빌고 그에 따른 제사와 굿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면서 니 돈은 피고소인이 모시는 할매가 다 돌려준다고 하여 나중에는 돌려받을 수도 있는 돈으로 착각하고,

피고소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주게 되었고, 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그럴듯한 말로 돈을 나중에는 다 돌려 줄테니 일단 우선 돈을 갖고 오라고 속인다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돈을 편취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차량 담보대출까지 알선

피고소인이 모시는 ‘할매가 고소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금융기관에 맡겨 돈을 마련하라고 하신다’며 고소인에게 알려줘 고소인이 대출은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른다고 하니 피고소인이 인터넷으로 된다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캐피탈회사에 연결시켰고,

심지어 대출이자까지 피고소인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결국 고소인 차량 담보로 1,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 간 것이다. 피고소인 말대로 이자는 내지도 않았고, 이는 고소인이 현재도 부담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피고소인의 파렴치한 면을 잘 나타내 주는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인 것이다.

(6) 손해의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위해 굿이나 제사를 한 번도 지낸 적이 없고, 2022. 12.경 큰 굿을 하려고 날을 잡았는데 고소인만 오라고 하는데 고소인 엄마, 친적 등이 따라간다고 피고소인에게 말하자 ‘아무도 오지마라. 너무 시끄럽다. 말이 많다. 다음에 날을 잡아서 하자’고 하였지만 이후 굿을 한 적은 없었고, 돈을 돌려준 적도 없었다. 그리하여 고소인이 건네준 돈 2,850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 대출금 1,200만 원을 건네주고서 약속대로 고소인을 위해 굿이나 제사 등을 하지 않아 2022. 12. 중순경 피고소인에게 항의를 하니 천도제 비용, 차 고사 비용, 노자돈, 3년 동안 기도할 비용 등을 다 돌려준다. (피고소인이 모시는)할매가 니 돈은 다 돌리주라 한다는 말만 하였지 실제로 돈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7) 관련 판례

무속인의 굿 값 등을 받은 행위는 실제 무속행위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의뢰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1도2587)

이 사건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 돈을 받아 아예 한 번도 굿, 제사 등 무속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사기죄의 기망에 명백하게 해당된다는 점이다.

(8) 결론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무속행위를 빙자하여 고소인이 심적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처지를 허황된 거짓말로 교묘히 이용하여 돈을 가져가고 이후에도 자꾸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악질적인 피고소인을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

▣ 실제, 위 사건은 다른 피해자도 있어 피고소인 사기죄 구속 기소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6. 마무리[=당사자 고소장 작성 안하기]

이상의 내용으로 굿사기 고소장 완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수회에 걸쳐 준 경우, 범죄일람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검·경수사 관련하여 최근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의 불송치 권한은 약화되 검찰의 재수사, 보완수사의 범위 확대되어 거의 검수원복의 분위기로 복원되는 점고소사건 수사에 있어서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비록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잘못한 점이 있어 검수완박이 되었지만, 경찰 아예 무질서, 무능력하고 자체 통제기능도 없어 불송치 결정 대한 대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사건 처리 담당 부서에서는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헤매고 있어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

그래서 고소할 때, 절대로 나홀로 고소를 하지 말며, 소정 비용이 들더라도 검찰출신 변호사나 법무사 등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사초기 단계에서 잘 대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담당자에게 고소장이 배정되어 고소장을 보게되면, 고소인 스스로 작성한 것을 알고 부터는 경찰담당자가 100% 불송치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은 고소사건이 너무 많아 엉성한 고소장은 수사업무를 과중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656779253(소송사기 판결문 중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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