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와 그 취소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본인 채권 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등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2. 상속받지 않은 채무자의 형제자매를 피고로 제3의 대부회사 제기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틀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않아 채권자인 제3 대부회사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틀(과정)이 있다.
① 채무자가 원 금융기관에 대출 내지는 대여금 계약 체결
② 위 대출, 대여금을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음
③ 갚지 않아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제3의 대부회사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확정됨.
④ 판결이 확정된 지, 채무자가 수 년이 지나도 갚지 않아 이자가 원금을 상회하는 채권이 발생하기도 함.
⑤ 제3의 대부회사는 채무자로부터는 받을 재산이 없어 지켜보고 있다가, 주로 채무자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산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채권자로서 공부(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통해 수시로 파악함.
⑥ 이때 채무자가 사망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지분이 있음에도 상속재산 이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채무 면탈 목적으로 간주) 채무자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등기된 점을 확인한 후, 이전등기된 형제자매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이와 같은 위 과정은 어느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 전부 반드시 연결되는 고리임.

3. 상속인 채무자, 상속재산 받지 않는 방법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인들이 이 구별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심판
이는 상속인 채무자가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서를 법원에 작성 제출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는 방법(예, 부산가정법원 심판)으로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판례는, 상속포기는 비록 상속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포기가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11다29307)고 판시하였다.
(2)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7다73765)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됨]
4. 재산분할협의 이후, 상속포기신청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아직 수리하기 전에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한 것이 된다. 만약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고, 협의의 내용이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상속포기의 효과가 피상속인 사망시로 소급하기 때문)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안됨]
5. 사해행위취소 인정 사례
A씨는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A씨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음. 원고는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B은행에서 대위변제를 받았음. B은행은 A씨에게 구상금채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 협의 내용은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었음.
B은행은 A씨가 상속재산에 대해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음. A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6. 사해행위취소 기각 사례
원고는 A씨에 대한 채권자인데, A씨의 모친인 C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A와 B씨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A씨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이를 포기하고 B씨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 원고는 A씨와 B씨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
재판부에서는 A씨와 B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자 A씨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만약 A씨가 재산분할협의만하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채무자로서 패소하였을 것임.

7. 결론
먼저, 상속포기(유증포기도 동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다른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포기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다. 채무자는 제3대부업체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제때 해야 할 것이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 답변서 예
답 변 서
사 건 2024가단123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국채권대부관리회사
대 표 자 이사 이 대표
피 고 가 족 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주장 요지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유한회사 유니버셜대부, 다시 이 사건 채권 승계인인 원고 주식회사 한국채권관리대부가 소외 정모를 상대로 30,706475원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로 2015. 7. 16. 원고 승소 판결 선고되어 2015. 8. 8. 확정되었음.
-정모의 어머니 소외 박숙자 2022. 6. 26. 사망하므로 박숙자 소유 부산 연제구 거제동 38-45외 3필지 경남아파트 제2동 제1406호 59.13㎡ 부동산을 정모가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여동생인 피고 가족임에게 지분을 넘겨 2023. 12. 30.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음.
-정모와 피고 사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3.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20,706,475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정모가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 반박
정모가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정모는 부산가정법원에 2023. 8. 23. 상속포기 신고하여 2023. 8. 25. 심판이 난 것이다.
판례는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3850 판결 등)
3.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아니다 라는 하급심 판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5143850 판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
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② 소결
결론적으로, 비록 원고 주장대로 정모가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은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정모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그 후 정성모는 2023. 8. 25.자 부산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에 따라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2023. 6. 26.로 소급하여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모에 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은 그의 상속포기 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선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로서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입증책임을 떠나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결론[ 이사건은 상속포기를 제때하여 원고 패소로 피고가 방어한 사례임]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근거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산가정법원 정모 상속포기 심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단87654 판결
1. 망 박숙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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