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대법원 2025. 4. 10.선고 2024도15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아) 파기환송(일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요구⋅약속의 행위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3. 법리
(1) 특경법 수재죄는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죄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한 때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2)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범행의 유형으로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약속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요구 또는 약속은 수수의 전 단계를 이루는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관련성 문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4. 사건개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었던 피고인 1이 재직 중 직무에 관하여 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고, ②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5로부터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이하 ‘이 사건 황금도장’)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5. 법원판단
(1) 원심은
①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수수’의 점에 대해 피고인 1이 변호사와 당초 선임료 1,000만 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여 상근이사와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선임료를 더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사실,
이에 이들이 자문계약의 형태로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해당 변호사가 법률자문료를 피고인 1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1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요구․약속’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이 사건 황금도장과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피고인 1의 수수 부분 및 피고인 5의 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2) 대법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 1이 추가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공여자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 1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 범죄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고,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황금도장을 형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출처-
판례속보, 2025. 4. 17. 법원도서관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343278780[특경법상 알선수재 범의 부인 사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65211624[공소시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