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어서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 협박죄’ 불성립 판결과 반대로 죄 인정한 상반된 판례 ★★

Ⅰ.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다면 성폭법위반 처불 불가 최근 판례 ]

1. 판결내용

상대방 협박하려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한 피고인에 대해 실제 동영상이 존재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11957).

2. 기초사실

A 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교제한 B 씨와 헤어진 이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B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지난해 5월경 B 씨로부터 자신과 지인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받자, A 씨는 마지막으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B 씨와 만나 말다툼을 하던 도중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살해 혐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반복적으로 연락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협박메시지

3. 법원판단

-1심은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협박하는 데 이용한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해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동영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1심은 “피고인이 B 씨에게 전송한 협박 메시지에는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언급하는 외에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은 없다”며 “A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도 협박 관련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A 씨와 검사 항소기각하고 1심 판단 유지했다. 항소심 역시 A 씨가 B 씨를 협박하는 데 이용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해당 조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부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촬영물 등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는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가장하는 것‘과는 의미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죄질이 같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2024. 11. 19. 법률신문

사기피해자

Ⅱ. [협박 당시 삭제하여 사진촬영물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듯 “퍼트려 달라는거제?” 협박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 성립 판결]

1. 사안 개요

피고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 보낸 사안

–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 촬영 다음 날 위 나체 사진을 삭제하여 협박 당시에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음

2.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의미

성폭력피해자

3.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입법취지문언 내용,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죄가 성립

제1심판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을 유죄인정하여 다시 정함 [원심 파기(유죄),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4. 3. 29. 선고)]

-출처-

2024. 4. 19. 법률신문, 판결요지.

Ⅲ. 결론적으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 관련 ‘그 촬영물의 부존재‘에 따른 고등법원의 범죄 인정 판결최근 범죄 불인정한 대법원 판에 대한 추후 교통정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451035267(성매매 단속 당한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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