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 알선 등의 의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한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 제1호)
3. 성인대상 성매매와 미성년 대상 성매매 차이
성인대상 성매매의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한 경우만 처벌받게 되므로 특정인과 만나 사귀면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따라서 설사 특정한 아동·청소년을 만나 사귀면서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 이점이 성인대상 성매매와 큰 차이다.

4.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위헌인가?
(1) 문제점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이러한 처벌조문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가 문제이다.
실무상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었다가 그곳에서 성매매행위가 이뤄지는 바람에 오피스텔 주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성매매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예컨대, 임차인이 성매매 관련 전단지를 돌리는 것을 봤다든지, 임대인으로서 관리차원에서 오피스텔을 방문했는데 그 안에 임차인이 아닌 젊은 여자가 혼자 있었다든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에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건물주들의 잇다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제기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와 성매매처벌법 합헌결정
이 점에 관하여 몇 해 전 미아리 집창촌 내 건물주들이 성매매 알선장소로 이용되는 건물의 주인까지 처벌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 목(심판대상조문)에 대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최소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167 결정). 그 뒤 서울 강남구 소재 5층 건물의 소유자가 위 조항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또 다시 위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2011. 8. 25.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성매매가 아닌 다른 목적의 임대를 통해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반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성매매 근절 등의 공익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재차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35 결정).
② 합헌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논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문의 위헌 여부에 관해 성매매는 그 자체가 유해한 범죄행위로서 그것을 용이하게 한 건물제공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형사처벌을 택한 것이 결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성매매가 아닌 다른 목적의 임대를 통해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반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성매매 근절 등의 공익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이 조문으로 처벌되는 것은 임대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적어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로 건물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등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비난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5. 성매매처벌법 헌법재판소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2017. 7.경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성판매여성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① 성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② 나아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데 반해,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성매매만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이 조항은 2004. 3. 제정 이후 줄곧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규정은 성판매여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또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64728971[성매매업소 토지까지 몰수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