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짓말탐지기 검사 필요한 이유
성범죄 관련 진술분석과 더불어 진술의 참 거짓을 가리기 위해 종종 언급되는 게 거짓말탐지기다. 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100% 진실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증거능력을 갖추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술자의 진술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정황증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2. 관련 판례[증거능력 구비요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산큰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측에서 쓸만한 증거
위에 언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외에 피해자가 진범을 잡기 위한 활용할 만한 증거들이 있다.
(1) 진료기록, 상담일지
피해자에게 중요한 증거다. 병원 진료기록과 상담일지다. 만일 상대방이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면 시기를 따져본다. 과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의 기록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2) DNA 검사
정액이나 체모를 통해 DNA 검사를 하는 목적은 범인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성범죄의 경우 DNA 증거처럼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판결, 강도치상·성폭법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
특히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유전자감정 분양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지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범인식별 절차
(1) 범인이 아는 사람 아니라면
면식범이 아닌 경우, 목격자의 여부가 중요해 진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활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범인식별절차다. 이 절차를 통해 얻은 결과가 흠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대법원 판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①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②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면 이때 목격자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2) 관련 판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4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어쩌다 성범죄자,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508756529(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