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종사자

★★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피고소인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

1. 가족, 직장에는 비밀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가장 당황하는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소문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일 것이다. 일단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나중에 설사 무혐를 받아 억울함을 풀어도 세간에서 보는 시각은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부간 신뢰가 깨지므로 후유증이 상당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와 직접 연락 피하기

통상 성범죄로 고소되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제메시지 등을 보내 달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다. 죄를 다투기 전에 피해자에게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섣부른 사과문자로 피해자에게 읍소하지 말고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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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확보 주력

만약 고소인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에는 침작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고소인이 먼저 만나자고 유혹한 메시지, 모텔에 들어갈 때 둘이 팔짱끼고 들어간CCTV 화면, 성관계를 하고 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심지어 성관계를 녹음하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강제성 없이 좋아서 한 것이라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고소인이 다른 참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 증거물이 될 것이다. 만약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면 이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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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할 것

(1) 직접 합의 시도

실제 성범죄가 맞는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합의를 보아 구속을 면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막상 연락하면 피해자는 감감무소식! 몸이 달아서 계속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봤자 아무런 답이 없다. 더욱이 그나마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전화번호도 알 수 없다. 주소도 모르니 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볼 여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급해진 나머지 피해자가 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중간에서 합의를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통상 적정한 합의금은 경미한 성범죄 경우 100~300만 원, /중한 경우 500~수천만 원에 이른다.

(2) 검찰 통한 합의

형사조정 신청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1항)

범죄신고자면담신청 및 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제5항)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범죄신고자 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면담 신청을 받은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 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 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3) 법원에 대한 도움 요청

위와 같이 검사에게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면담을 통해 합의를 보려 했으나 모두 허사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법원에 양형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해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양형조사관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원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합의시도

5. 형사공탁제도 활용

형사공탁제도는 일방이 공탁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수령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 금액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형사공탁을 할 경우, 반드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형사사건의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가 법원에서 무죄 혹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서이다.

형사공탁이 되면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설사 그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는다 해도 공탁금의 ‘일부수령‘이라는 조건을 걸고 수령할 수 있다. 일부수령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수령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민사상 청구할 권리가 유지되며, 형사적으로도 미합의 상태를 주장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할 수 있다.

공탁법이 최근 개정(2022. 12. 9.부터 시행)되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해당 형사사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이 경우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다.

6. 피고인 주소지 관할 이송신청 고려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수사 관련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두 장소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 출석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촉박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이송해 달라고 이송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이송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도 벌면서 그 사이 사건에 대한 합의 등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속피고인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030638258(허위 성범죄 고소 :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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