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 성인 대상으로 한 성매매(prostitution) 법적 책임과 기타 문제 ★★

1. 처벌규정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것은 후술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유인 혹은 권유하면 처벌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특정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 역시 아청법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

2. 유사성교행위의 의미

유사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행하는 성교외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가? 구강으로 하는 오랄섹스(oral sex)나 항문섹스(anal sex)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대딸방의 경우, 즉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감싸 쥐고 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는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손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숀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이를 유사성교행위로 보고 있다.

3. 해당 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위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남자손님을 안내한 다음, 보통 짧은 치마에 반팔 티 차림의 젊은 여종업원이 먼저 손님의 발을 비롯한 온 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숀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위 영업행위는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기에 넉넉한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성착취피해
성매매피해

4.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대상 안됨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5.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13헌가2 결정)

2017. 7.경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성판매여성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 성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데 반해,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성매매만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이 조항은 2004. 3. 제정 이후 줄곧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규정은 성판매여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또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

성인성매매
성인성매매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451035267

[성매매 경찰 단속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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