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치상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상해 인정례 ★★

1. 외관상 상처 없음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한(입힌)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강간치상 등).

2. 히스테리증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증(히스테리증)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213 판결, 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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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3. 회음부찰과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성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성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강간치상).

4. 외음부찰과상 등

비록 피해자의 외음부찰과상, 외음부습진이 일반적으로 강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여 이 사건 당일 바로 치료를 받은 결과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찰과상 등으로 진단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해자의 외음부찰과상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치상).

5. 삽입 또는 사정 여부 무관

가사 피고인이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던가 또는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수반된 추행이나 간음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좌상(挫傷 : 외력에 의한 멍)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강간치상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강간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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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해

6. 치료기간 미상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의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약 1주일 동안 통증을 느끼게 한 사안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주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079 판결, 강간치상).

7. 치료기간 2일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 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 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8. 미성년자의 외음부염증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대법원 90도154 판결, 대법원 96도1395 판결).

9. 재생 처녀막 파열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가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강간치상).

상간남녀살인
성폭력살인

10. 성병감염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경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6250 판결).

11. 강간의 수단으로 상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 누르고 비틀었으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과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본 사례(대판 97도1725 판결, 강간치상).

12. 피난행위 부정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르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94도2781 판결, 강간치상 등).

13. 의심되는 증세

요도염 의증(의심되는 증세), 잘 걷지도 못하고, 소변볼 때 통증도 강제추행치상에 해당(대판 2003도4606 판결, 강간치상 등).

진료소견서의 의증이라는 기재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처인지 불명확하고, 진료의뢰서의 기재만으로는 상처의 정도 및 치유기간을 알 수 없다며 2심에서 무죄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도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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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해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 외 1인, 법률신문사.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상해 관련 쟁점사항 ★★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04110885(성폭력으로 경찰조사받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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