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기록

★★ 수사종결 후, 검사가 피고인 상대 재판 걸었다는 의미와 피고인 대처법 ★★

1. 수사 끝낸 검사의 2가지 선택

구속 상태든 불구속 상태든 검사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수사를 마치고,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된다. 법원에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일 기소를 선택했다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약식기소를 할 것인가,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 공판회부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재판이 맞다.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왜 약식기소가 아니라 재판을 건 것일까? 피의자가 자유형(징역이나 금고)이나 자격형(자격상실 혹은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기소된 사실 알게 된 피고인 행동요령

법원에서 공소장이 우편으로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곧장(해당 법원 민원실)로 달려가서 공소장발급받아 검사가 어떤 이유로 기소했는지 파악할 것

해당법원에 공소장 복사요청하면, 피고인 죄명, 죄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 공소사실 등이 다 적혀 있다.

이후 “검찰청 공판검사실”에 가서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자료를 복사한다.

그런 뒤 검사가 왜? 나를 기소했는지 그 사실을 “숙고”한다.

그런 후 1차 공판기일이 되기 전까지 <6단계 대응법>을 적용한다. 6단계 대응법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예컨대 사건 정리를 마친 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뒤에 세우기, 증거찾기, 의견서 제출하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하기[=관계 개선하기]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계는 증거찾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하기이다.

검사
법정출석

3. 공판[=형사재판] 대비한 피고인 대책

(1) 재판연기 가능 여부

몸이 아프든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하여 공판기일을 늦출 수 있다.

(2) 피고인 대신 변호사 참석가능 여부

공판에 회부되면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을 보조하는 것일 뿐이다. 민사소송처럼 당사자를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만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3) 출석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만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못가는지 미리 <불출석 사유서>나 <공판기일연기신청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해를 얻어야 한다. 임의로 출두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변호인 없이 재판이 안되는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1~6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한편 선고를 내릴 때에는 변호인 없어도 무방하다.

4. 관련 법규

(1)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한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진술일관성
진술일관성

5. 법원에서 송달된 의견서 작성

공소장이 날라오면 의견서 양식이 첨부되어 온다.

의견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입장과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피고인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기 위한 절차다.

양식을 보면 알겠지만 형을 정하는 데 참조할 만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의견서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검사에게도 보내도록 재판부 포함하여 2부를 보낸다)

의견서는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판사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이다. 의견서는 첫 인상이다.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 한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검사의 생각을 읽는다. 검사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의해 증거 없이 공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이것은 피고인이 처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이와 다른 진술이 나올 경우 판사는 피고인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7일 이내 충분히 숙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준비이다. 시간은 미룰 수 있지만 소홀한 것은 만회가 안된다.

만일 준비가 미흡하다면 미리 서면으로 판사에게 양해 말씀을 드려서 정해진 시기까지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와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재판을 치르는 과정에서 미리 밝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감안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것!

피고인의견서
피고인의견서

-출처-

판사검사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302935944

[법원에서 송달피고인 의견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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