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돌려막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출 과정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 27.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8441).
2. 기초사실
A는 2022. 6.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 18.5% 금리 27개월 상환 조건으로 1,8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같은 날 여러 카드사 앱을 통해 총 1억3,61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카드사 간 대출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A는 거래처 대금과 사채 등 2억 원, 지인 채무 1억 원 등 총 3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안고 있었다. 월 카드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A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를 지속하다 그해 10.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3. 쟁점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카드사 앱을 통해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하급심
(1) 1심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2심
항소심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5. 대법원
(1) 기망행위 없어 사기죄 불성립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대출처리과정에서 피해자회사 직원 개입한 사실 없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송금 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지 않아 사기죄 불성립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원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2025. 4. 21. 법률신문

▶ “폰지사기”와 “돌려막기”란?
(1) 폰지사기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 : 1882~1949)라는 사람이 벌인 사기행각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1919년 국제우편 요금을 지불하는 수단인 국제우편쿠폰(international reply coupon)이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크게 변한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쟁 전의 환율로 교환되는 점에 착안하여
해외에서 이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45일 후 원금의 50%, 90일 후 원금의 100%에 이르는 수익의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들은 약정된 수익금이 지급되자 재투자를 하는 한편 자신의 지인을 2차 투자자로 모집하게 되었다. 이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져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투자 총액이 몇 달 만에 막대한 규모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상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피라미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불안해진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함으로써 폰지의 사업은 순식간에 파산되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그후 ‘폰지사기’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가르키는 말로 통용하게 되었다.
(2) 돌려막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방식으로서, 크게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폰지 사기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가짜 암호화페 사건이나 파이낸스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인 유사수신행위와 자본시장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관련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폰지사기와 돌려막기는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878875735[돌려막기 사기죄 인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