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A와 결별하며 A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A가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① 피고인은 약 10일 후 20:22경 A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A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 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A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② 약 2개월 후 00:30경 A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야, 문 좀 열어줘, 할 얘기 있어,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현관물을 수차례 두드려 A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2. 1심 무죄
(1)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이 범죄는 구성요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무죄 논거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① 1차 접근행위)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던 식당에서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로 식당 운영 관련 금전 정산문제도 남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언행에 과도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접근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아들도 영업방해로 112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도 스토킹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② 2차 접근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1차 접근행위가 스토킹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2차 접근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1차 접근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스토킹행위가 단 2회이고 약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2차 접근행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것으로(CCTV 영상 재상, 시청결과 2분 이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동기, 태양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공소제기 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과 통화한 내용, (②행위 후 16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 등은 위와 같이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서울북부지법 2023. 4. 6. 선고 2022고단4426 판결 : 항소심 확정)
3. 평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의 행위들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개개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1차 행위와 2차 행위를 구별하여, 1차 행위의 경우 여러 사정을 살펴 스토킹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고, 설령 1차 행위가 스토킹행위라 하더라도 2차 행위와 1차 행위는 일시에 있어서 근접하지 않고, 그 행위의 동기와 태양이 다른 점을 볼 때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4. 법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 포함[적용 범위 확대]
(1) 제정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2023. 7. 11.개정법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피해자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포함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전화의 기능으로 인한 휴대폰 벨소리, 부재 중 전화 표시 등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다.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사례분석을 통한 실전대응 솔루션, 이정수변호사외 1인,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53184162(스토킹범죄 무죄 사례)